비위 사실 폭로 협박, 완벽히 차단한 사례
비위 사실 폭로 협박, 완벽히 차단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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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 폭로 협박, 완벽히 차단한 사례 

이시완 변호사

협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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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완 변호사 -

- 모든 내용은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하여 일부 각색했습니다. -


손자병법과 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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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백 번 싸워서 백 번 이기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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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리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결과이다. 하지만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도 그 존재 자체로 의뢰인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따라서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승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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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고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

그러므로 적의 공격 의도를 꺾는 것이 최선이고, 적의 교류를 차단하는 것이 다음이며, 적과 직접 싸우는 것이 그다음이고,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은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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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덤비지 못하게, 소송을 걸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찍어누르는 것이 상책이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특히 변호인 조력을 받기 어렵도록 고립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송에 나아가서 상대방과 난투를 벌이는 것은 그 다음 방법이다. 최악은, 성벽을 쌓고 기다리는 상대방에게 돌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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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의뢰인을 위한 ‘성벽’을 마련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하책을 강요하는 것과 같기에 그 또한 상책이라고 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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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만 열심히 읽은 변호사들은 세 번째 계책, 법원에서의 싸움밖에 모른다. 사실, 당신의 변호사가 책이라도 열심히 읽은 사람이라면 다행이다. 본 변호사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상위권이었으며, 대형로펌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으니 할 만큼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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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겁에 질린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소송 자체를 못 걸게 해주세요.”라는 요구도 한다. 어떤 변호사는 “그건 안 돼요. 소송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거든요.”라고 할 것이다. 책만 읽은 바보의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의뢰인은 해결책을 달라고 했지 헌법을 가르쳐달라고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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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을 가져와서 이겨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나 어떤 변호사는 지루한 법학 지식을 설명하면서 “그러니 당신은 질 수밖에 없어요.”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질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솔루션을 달라고 찾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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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소송을 거는 순간 열 배의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세팅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융통하지 못하도록 자금부터 말려버릴 수도 있으며, 이미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와 상대방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신뢰를 깨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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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금을 받고 사건을 맡았다면 선비처럼 고고하게 굴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의뢰인은 잠도 못 자고 피가 마르는데, 변호사는 대의명분이나 논할 것인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호사가 오히려 도덕적이고, 본인의 안위를 위하여 의뢰인을 외면하는 변호사가 냉혈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겼지만 말할 수 없는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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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공격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끝낸 사건이 많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 관하여는 칼럼을 작성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첫째로 소송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판결문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합의의 내용 자체가 비밀이어서 사건을 설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소송을 원치 않는 가장 흔한 이유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싫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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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극도로 추상화된 사실관계만 쓰겠다. 의뢰인은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았다. 상대방은 함께 이득을 보던 사람인데, 의뢰인과 사이가 틀어지자 회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대가로 수억 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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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은 왜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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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협박과 스토킹 사건을 매우, 매우 많이 수행했다. 참고로 형법에서 스토킹이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다양한 행위를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따라서 협박과 스토킹은 함께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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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스토킹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왜 협박이나 스토킹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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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논문에서는 이런 범죄를 “권력 기반형 범죄(power-based crime)”라고 부른다. 즉,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협박이나 스토킹은, 표면적으로는 도덕적 명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저 사람이 먼저 나쁜 짓을 했다.”, “나를 욕하고 다녔다.”, “바람을 피웠다.”, “돈을 갚지 않았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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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저런 것은 명분이고, 결국 힘이 센 가해자가 힘이 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노, 불만, 억하심정을 쏟아내는 일종의 화풀이라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가해자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 반면, 힘 센 누군가가 나타나서 찍어누르면 가해자가 즉시 태도를 바꾸더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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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도 같은 경우였다. “사과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어서 설명했는데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고요.”, “모든 사과와 모든 설명을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나선다고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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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읽어보니 알 것 같았다. 상대방이 어떤 인물인지 그려졌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소위 ‘강약약강’의 전형과도 같은 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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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고 설명했기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할 상황이다.


우리가 ‘갑’인 합의서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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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으로 보이는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다. 첫째는 정말로 공격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겁에 질려서 날뛰는 사람이다. 상대방은 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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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공포를 이용하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조치를 설명했다. 협박하지 않고 친절하게, 하지만 모든 항목을 자세히 낱낱이 알려서 그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공포가 그런 상상을 증폭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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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를 요청하는 사람이 소위 ‘을’이 된다. 합의서에도 ‘을’에게 불리한 말들이 적힌다. 심지어 ‘을’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합의서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합의서를 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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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 사건에서는 달랐다. 우리가 ‘갑’이 되었고, 상대방이 ‘을’이 되어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고 서명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원래 수억 원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약 100만 원만을 받게 되었다. 최소한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대가를 지급했다’는 기록을 남겼고, 이로써 우리는 면책되고 상대방은 족쇄를 차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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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부담해야 할 불이익 또한 철저히 정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약정은 무슨무슨 법에 따라 무효입니다.”라고 하겠지만, 유효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상대방을 옭아맬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위약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인 만큼, 무효와 유효 사이의 아슬아슬한 선을 타면서 상대방을 짓눌러야 한다.


확실한 힘이 가져다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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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작성한 합의서는 의뢰인을 지키는 강력한 성벽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나 의뢰인의 안부를 물었을 때, 합의서 작성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는 감사 인사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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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삶을 파괴할 뻔했던 사건을 걷어차서 망각의 어둠 속으로 날려 버렸다. 먼지 쌓인 합의서가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는 한, 누구도 그 일을 꺼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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