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단가 일방 감액 시 미지급 대금 청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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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 단가 일방 감액 시 미지급 대금 청구 방안 

기윤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원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에는 상호 합의된 단가와 내역을 기준으로 약정하였으나, 시공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 원사업자가 "발주처의 설계변경 감액이 있었다", "현장 실행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등의 경영상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낮추어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미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상당한 공정을 수행한 수급사업자로서는 공사를 중단할 경우 막대한 지체상금이나 계약 해제 등의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부당한 단가 조정을 인지하면서도 작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는 계약법 및 하도급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액된 대금의 회수를 위한 체계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구속력과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 금지 법리 규명

도급계약에서 공사단가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당사자 간의 확정적 합의에 의해 성립하므로, 일방 당사자가 사후적 사정변경이나 경영상 손실을 이유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계약 준수의 기본 원칙입니다. 더욱이 원사업자가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거나, 원도급 공사비 삭감을 핑계로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가 엄격히 금지하는 '부당한 감액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낮추는 행위는 사법상 무효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감액 전 본래의 약정 단가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특히 이미 시공이 완료된 기성고 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변경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자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수급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삭감된 차액 전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묵시적 합의 항변 탄핵 및 시공물량 감소와의 구획

실무상 원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가 감액 통보 후에도 별다른 공사 중단 없이 시공을 계속했다는 점을 들어 "단가 변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계약 변경에 대한 묵시적 승낙은 거래 관행, 공사 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현저한 불이익, 정산 유보 의사표시 등을 종합하여 극히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현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타설이나 마감을 지속했더라도, 이는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이행에 불과할 뿐 일방적 감액 조건에 확정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시공물량의 순감(감소)'과 동일한 시공에 대한 '단가 인하'는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획되어야 합니다. 물량이 실제로 축소되었다면 변경된 기성고에 따라 정산되는 것이 타당하나, 동일한 자재와 노무가 투입된 공종에 대해 사후 단가만을 깎아내린 것은 정당한 정산이 아닌 위법한 대금 삭감입니다. 따라서 최초 내역서와 변경 내역서, 일일 작업일보, 물량산출서를 교차 검증하여 공사 범위의 실질적 축소가 없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상대방의 묵시적 합의 주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정산합의서 제소전 화해 방어 및 차액 증빙을 통한 대금 관철

준공 후 최종 정산 단계에서 작성되는 문서들은 사후 대금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원사업자들은 흔히 최종 기성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이나 정산합의서 서명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정산합의서에 무조건 서명·날인할 경우 기존의 단가 감액분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실효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이전에 감액된 차액에 대해 유보 조항을 명시하거나 정산의 전제가 된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한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금을 온전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단가를 적용한 정상 공사금액과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기지급한 금액 간의 '공종별 차액 대비표'를 구조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공사 진행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반대하거나 추후 재정산을 요구했던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이메일, 현장 공무 회의록 등을 체계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서면 증빙을 선점함으로써 최종 합의서의 부당성을 탄핵하고 감액된 차액 전액을 본래의 청구 채권으로 관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단가 일방 삭감의 위법성: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단가 인하는 계약 위반이자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 감액에 해당합니다.

📌 묵시적 합의 항변 탄핵: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작업을 지속한 사실만으로 단가 인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물량 감소와 단가 인하 구획: 실제 시공 범위의 축소에 따른 정산인지, 동일 물량에 대한 부당한 단가 삭감인지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 정산합의서 부제소 조항 주의: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공종별 감액 차액을 서면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공사 도중 통보되는 일방적 단가 감액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윤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전형적인 대금 분쟁의 유형입니다. 원사업자의 경영상 압박이나 구두 설득에 밀려 문제 제기를 미룬 채 준공을 맞이하게 되면, 최종 정산 과정에서 감액 조항이 굳어지거나 입증자료가 유실되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현저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내역과 변경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고, 감액 통보 전후의 서면 증거를 명확히 편철하여 법률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차액 전액을 회수하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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