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기도 김포시에 신축 아파트를 짓겠다는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총 1억 5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확정분담금 약정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해당 계약의 효력에 의문이 생겼고,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은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와 취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확정분담금 약정은 조합원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되었으므로 무효라는 논리였습니다. 나아가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한 것처럼 교부한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하므로 취소 사유도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은 규약에 확정분담금 관련 내용이 이미 존재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유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계약 해지 자체에는 동의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납부한 분담금에서 후원금 성격의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은 금액이 크고 반환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후 이상함을 느끼셨다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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