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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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어떤 법조로 처벌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은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일반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법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사진·글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음란물 유포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행위 없이 타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합성물을 반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4년 10월 개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유포 — 아청법 제11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포 행위가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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