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처벌, 어디서부터 반포죄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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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처벌, 어디서부터 반포죄가 되는가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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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어떤 법조로 처벌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은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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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법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사진·글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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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항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음란물 유포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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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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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행위 없이 타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합성물을 반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4년 10월 개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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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 — 아청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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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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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행위가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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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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