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숍에서 어깨동무한 게 추행이라며 6개월 뒤 고소당했어요
사건 개요
회사 워크숍이나 회식 자리는 평소보다 스킨십에 관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게임에서 벌칙을 수행하거나, 팀 화합을 다진다는 명목으로 옆자리 동료의 어깨에 팔을 걸치는 정도의 접촉은 흔히 있는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고, 이후로도 몇 달간 그 동료와 업무상 대화도 평소처럼 오갔는데, 워크숍이 있고 나서 반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접촉은 남자 동료들끼리도 흔히 하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잘 지냈는데 왜 지금 와서 문제 삼는가"라는 억울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는 이런 감정적 항변보다, 그 신체접촉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였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온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깨동무처럼 경미해 보이는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며, 고소 시점이 사건 이후 수개월 뒤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과는 그 접촉의 경위와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른 시점부터 재구성해 두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깨에 팔을 두르는 정도의 접촉이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추행', 그중에서도 별도의 제압 행위 없이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6개월이라는 시차가 공소시효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셋째, 그 사이 두 사람이 평소처럼 지냈다는 사정을 방어자료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섣불리 무고 주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입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안이한 접근은 위험하고,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습추행' 법리에 맞추어 접촉의 경위를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때리거나 힘으로 제압한 게 아니니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든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그 힘의 세기를 불문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실제로 이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얼굴을 들이밀며 비비는 행위,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까지 기습추행으로 인정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어, 어깨 부위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촘촘히 세웁니다.
1)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같은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어깨동무라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게임 규칙에 따른 것이었는지, 팀 전체가 함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그 자리에 다른 동료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회식 촬영 사진이나 영상, 단체 카카오톡방의 대화가 남아 있는지를 처음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정황이 없으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성격을 다투는 방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2) 피해자의 그 자리·그 이후의 행동을 '단순 반박 근거'로만 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많은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웃고 넘어갔고 그 뒤로도 평소처럼 연락했으니 추행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같은 판례는 피고인이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반응이 없었다"는 사정만 붙잡는 방어는 오히려 신빙성이 낮은 주장으로 배척당할 위험이 있고,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단독 근거가 아니라 접촉 경위·관계·상황이라는 종합판단 요소 중 하나로만 배치해 변론구조를 짭니다.
3) 목격자와 진술의 시간적 순서를 먼저 확보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이 정리되고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앞두고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의 기억이 온전할 때 진술을 받아 두고, 워크숍 일정표·게임 진행 순서·좌석 배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이런 자료는 추후 피해자 진술과 대조할 때 구체적 행위태양을 다투는 데 핵심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6개월의 시차'가 만드는 쟁점을 정확히 관리하기
많은 의뢰인이 "이렇게 늦게 신고했으니 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6개월은 시효와 무관하며, "왜 이제 와서"라는 반응은 법적 방어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차는 시효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라는 다른 층위에서 다루어집니다.
1) 지연 신고를 둘러싼 '촉발 계기'를 파악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종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즉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신고 시점이 늦어진 이유가 아니라, 왜 하필 그 시점에 고소에 이르렀는지를 살핍니다. 인사이동, 퇴사, 다른 업무상 갈등, 두 사람 사이의 별개 다툼 등 신고를 촉발한 계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감정적 반박보다 훨씬 실질적인 방어자료가 됩니다.
2) 6개월간의 상호작용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같은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진술 내용의 일관성·구체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의 모순 여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의 존재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크숍 이후 6개월 동안 오간 업무 메신저, 사적인 대화, 함께한 회식이나 모임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피해자의 진술이 그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어긋나는지를 가늠할 근거가 됩니다. 이 작업은 늦을수록 기록이 소실되므로, 수사 착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3) 무고 주장은 성립 요건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허위 고소로 맞고소하겠다"는 생각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신고자가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판례는 성폭력 신고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을 곧바로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고소는 신고 경위에 명백한 허위성이 확인될 때 검토할 카드이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 대응 수단으로 삼을 것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본 사건의 방어를 먼저 견고히 한 뒤, 결과가 확정된 이후 별도로 무고 요건 충족 여부를 냉정하게 검토합니다.
결론
어깨동무처럼 사소해 보이는 접촉도, 그 경위와 맥락에 따라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다"는 항변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고, 그 자리의 분위기와 관계, 접촉의 구체적 방식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비로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6개월의 시차 역시 사건을 무마시키는 근거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정황을 얼마나 촘촘히 되짚어 시계열로 남기느냐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지금이 가장 이른 시점이며, 그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떤 진술 전략을 세우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관련 통지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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