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여학생 딥페이크를 만들어 조사받는데 촉법소년이면 끝나나요
사건 개요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입을 통해 "아드님이 같은 반 여학생 얼굴을 합성한 사진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부모는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여러 감정에 휩싸입니다. 내 아이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를 상담해 보면, 누군가로부터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안 받는다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 일단 마음을 놓았다가, 정작 경찰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학교에서도 별도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다시 당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촉법소년이면 어차피 형사처벌을 안 받는데 왜 계속 조사를 받으라는 건지", "이러다 정말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더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해하며 문의를 청해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촉법소년이라는 신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지, 조사와 절차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이라는 하나의 결과만 갈릴 뿐, 소년부의 심리와 처분, 피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학교 내 조치는 촉법소년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니 끝났다"고 안심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정작 중요한 시점에 아무 자료도 없이 심리를 맞이하는 경우를 가장 안타깝게 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경우 절차가 형사 수사가 아니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둘째,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이를 반포했는지 여부입니다 — 만든 것으로 그쳤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거나 유포했는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소년부가 실제로 어떤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처분의 종류가 아들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 학생 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학교 내 조치가 병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뒤의 세 가지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처벌이 빠지기 때문에 소년보호절차, 민사책임, 학교 조치라는 세 갈래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촉법소년 절차의 실제 무게를 정확히 짚고 대응하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촉법소년=끝"이라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그대로 둔 채 조사에 임하면, 정작 소년부 심리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1) 조사가 '끝'이 아니라 '경로가 바뀌는 것'임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가정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형사입건되어 검찰을 거치는 대신, 처음부터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방향이 잡히는 것일 뿐, 딸아이가 겪은 피해와 아들의 행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부모가 정확히 이해해야, 이후 소년부 심리를 형사재판처럼 여기지도,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절차처럼 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2) 소년부가 실제로 내릴 수 있는 처분의 폭과 나이 제한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그리고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기 보호관찰은 최대 2년(제33조 제3항), 단기 보호관찰은 1년(같은 조 제2항)까지 이어질 수 있고,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제32조 제3항·제4항). 그래서 아들의 정확한 만 나이가 몇 세인지에 따라 소년부가 고를 수 있는 처분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 "촉법소년"이라는 하나의 표현 안에도 10세와 13세는 적용 가능한 처분 범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3) 반포 여부와 재범 위험성 자료를 조사 초기부터 준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행위(제1항)와, 그 편집물을 반포한 행위(제2항)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데 그쳤는지, 다른 학생에게 전송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렸는지는 형사처벌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소년부가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유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축소·과장 없이 소명하고, 삭제·차단 조치를 이행한 내역, 상담·심리치료를 조기에 받은 이력, 학교 생활 태도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심리 전에 갖추어 두면,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단기 보호관찰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절차 밖에서 진행되는 민사·학교 책임까지 함께 관리하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안심하고 있으면, 정작 부모에게 직접 청구가 들어오는 민사책임과 아이의 학교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학교 조치를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관리합니다.
1) 민사 손해배상은 부모의 감독자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합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대는 통상 이 변식 능력이 없다고 보아 아이 본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자책임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즉 피해 학생 측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 온다면, 그 상대방은 사실상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 예상되는 배상 규모를 파악해 합의로 풀 것인지 소송 대응을 준비할 것인지 방향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소년부 심리와 별개로 병행 관리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안이라면, 소년부 절차와는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법 제17조 제1항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정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부 처분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이후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년부 심리와 학폭위 절차 양쪽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소명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호처분 이후에도 남는 실질적 흔적과 재범 시 불이익을 감안해 재발 방지를 조기에 관리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전과처럼 남는 기록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소년부에 접수된 사건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후 유사한 행위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참작 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은 소년부 판사가 가정 상황을 고려해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문제가 아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법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상담·치료를 먼저 시작해 두는 것이 심리에서도, 실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형사처벌이라는 한 갈래가 빠질 뿐,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 처분, 피해 학생 측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그리고 학교 내 조치까지 나머지 갈래들은 그대로 남아 진행됩니다. 오히려 형사처벌이 없다는 안도감 때문에 정작 준비해야 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를 상담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아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지금이, 유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시작하며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에 마음을 놓기보다는, 소년부 심리와 학교 조치, 민사책임까지 한 번에 놓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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