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외진 곳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저녁 어스름해질 무렵 차를 가지고 집으로 귀가함
그런데 그곳에서 폭행을 하기 위해 가해자 2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가해자 1인의 오빠는 주차장으로 통하는 좁은 도로의 아래쪽에 차를 대놓고 있었음
피해자가 좁은 도로를 따라 집 앞으로까지 와서 주차를 하려는 순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 있다가 계단으로 뛰어내려 왔고, 이를 보고, 피해자는 달아나려 함
그런데 이때 가해자가 뛰어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가로막음
이에 피해자는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내렸고,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붙잡아 당기면서 차량의 내부와 유리창 등에 부딪치게 하였음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클랙슨을 누르면서 도와달라고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때 옆집 남자분이 내려왔음
옆집 남자분이 사태를 파악하면서, 이분의 주차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으니 안심하라고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였는데, 이때 가해자는 갑자기 드러누우면서 피해자의 차량 바퀴에 깔려 다쳤다고 주장함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국 쌍방이 모두 상해로 기소되었으며, 가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였음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자신이 차량으로 가해자를 다치게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함
이때 변호인은
1) 가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사건 초반이고, 이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차량이 이미 좁은 도로 아래쪽을 향하여 있는 시점 전까지는 가해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차량이 좁은 도로 아래쪽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해자의 주장에 의문이 있고,
2) 가해자의 오빠가 나중에 올라와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이미 피해자의 차량에 비상등이 켜져 있었는데, 이는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건 후반에 있었던 일인 점
등을 밝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였지만, 1심의 무죄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가해자의 오빠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현장에 갔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 바퀴에 깔려 넘어진채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그 상태로 있었다고 허위진술하였고, 이에 대해서 본 변호인은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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