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A는 강간죄로 구속기소된 전과가 있었으나, 당시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2. 그런데 A는 단골호프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던 중, 늦은 시각에 혼자 맥주를 마시러 온 여자고객 B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셨고, 새벽 1시 가까이에 B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B가 호프집과 가까이에 자취를 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된 A는 B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B도 이에 동의하여, 둘은 B의 집 앞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A는 B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하였고, A는 B의 반지하 문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B는 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3. 이후의 상황은 A의 주장과 B의 주장이 다릅니다.
A의 주장
- A는 B에게 물을 집에 들어가서 마셔도 되는지를 물었고, B가 그래도 된다고 하여 집에 들어갔다.
-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 중, B는 A에게 원래 남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는데 오늘은 동생이 집에 갔기 때문에 혼자 있다는 얘기를 했고, 동생의 방도 가리키며 설명을 해주었으며,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B의 침대에 앉아 다시 대화를 하다가 서로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B가 112신고를 하였고, A는 당황한 나머지 그 집을 급하게 나오게 되었다.
B의 주장
- A가 물을 마시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A에게 집에 들어와서 물을 마시라고 한 적은 없고, A가 무단으로 B의 집에 따라 들어왔으며, 강제로 자신을 눕히고 목을 졸랐으며 음부에 손을 넣으면서 강간을 시도하여, 잠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를 모면하고 A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해결>
1. 우선 본 변호사는 A가 주거침입도 하지 않았고, 강간을 시도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급하게 B의 집을 빠져나와 달려가는 장면이 골목 CCTV에 촬영된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녹음파일을 보면, 울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강간미수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인정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부분은 다투고, 목을 조른 사실도 없음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정성 있게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측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2. 이와 같은 상황에사 1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도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도 그렇고 본 변호인도 합의를 통한 노력을 더 하면서 양형을 낮추기 위하여 항소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주거침입 부분, 목을 조른 부분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해야 함을 피고인에게 설득하였습니다. 완전한 자백 및 사과, 반성을 하여야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도 이에 동의를 하였고,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대신,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에게 이를 알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피고인의 반성문을 수차례 위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이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연락을 해왔고, 그토록 바라던 합의를 하였습니다.
4. 그리하여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반으로 줄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이 참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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