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보증계약, 채무자 신용정보 안 보여주면 해지할 수 있는 이유
금융기관 보증계약, 채무자 신용정보 안 보여주면 해지할 수 있는 이유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금융/보험

금융기관 보증계약, 채무자 신용정보 안 보여주면 해지할 수 있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보증서에 도장을 찍기 전, 채무자가 다른 곳에 빚이 얼마나 있고 연체한 적은 없는지 확인해 본 보증인이 얼마나 될까요. 정작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쪽은 보증인이 아니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은 금융기관이 이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보증인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해지권의 요건과 기한, 그리고 실제로 해지해도 남는 채무는 없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금융기관 보증에서 신용정보가 중요한 이유 — 정보의 비대칭

보증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인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 이미 얼마나 빌렸고 연체한 이력은 없는지에 관한 정보는 보증인보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연체 이력이 쌓여 있어도, 보증인은 이를 전혀 모른 채 서명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 비대칭을 그대로 방치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검증할 방법 없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채권자에게 정보제공·통지의무를 부과했고, 그중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8조에서 더 강화된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루는 해지권의 근거입니다.

다만 이 법이 모든 보증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대상과 절차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요건을 하나씩 짚어봐야 실제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요건과 절차, 그리고 예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계약의 위험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보증인이 알고 있었는지에서 갈린다.

채무자 신용정보 제시의무 — 보증인 보호법 제8조가 정한 절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를 뜻합니다. 즉 채무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얼마를 빌렸고 연체한 적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신용정보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항).

이 의무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법 제2조 제3호가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폭넓게 열거하고 있어, 웬만한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보증계약에는 대부분 이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자료를 근거로 한 채무관련 신용정보 제시

  • 서면 제시와 함께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확보

  • 신용정보 제시 전 채무자의 사전 동의 확보

  •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보증기간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보여주지 않은 채 서명만 받았다면, 그 계약은 절차적 하자를 안고 출발한 것이다.

신용정보를 안 보여줬다면 — 제시요구권과 7일의 기한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애초에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서명부터 받았다면 보증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법 제8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정보를 확인할 권리를 보증인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인데, 제4항이 실질적인 힘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이 두 개 — 금융기관의 7일과 보증인의 1개월 — 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용정보 제시를 요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 등으로 먼저 발송해 접수일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해지통고서를 보내야 하므로, 최초 요구서와 해지통고서 두 단계의 서면을 모두 갖춰두는 것이 나중에 해지의 효력을 다투게 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1단계 — 금융기관에 채무관련 신용정보 제시를 서면으로 요구

  • 2단계 —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이행 여부 확인

  • 3단계 — 7일 경과 후에도 미이행 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해지통고

  • 4단계 — 해지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 발생

7일과 1개월, 두 기한을 놓치면 신용정보 미제시라는 절차 위반이 있었어도 해지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

해지통고의 효력 — 계약은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

법 제8조 제4항 후단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해지통고를 보냈다고 그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통고 즉시가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는 구조입니다.

이런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도 대체 담보를 확보하거나 채무자와 별도로 협의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인 입장에서는 해지통고를 보냈다고 곧바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통고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짜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는 시점까지는 여전히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도달 여부와 도달일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피하려면, 내용증명우편 등 도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지통고를 보내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지통고는 보내는 순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뒤에 비로소 힘을 갖는다.

해지해도 남는 채무는 없을까 — 장래효 원칙의 함정

여기서 보증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이 생겼다고 해서 그동안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까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550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어, 해지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효를 가집니다.

이를 보증계약에 적용해보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하고 확정된 주채무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은 해지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지 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인의 책임이 차단된다고 보는 것이 계약 해지의 일반 법리에 부합합니다. 특히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근보증에서 이 구분이 더 두드러집니다. 신용정보 미제시를 이유로 한 해지는 앞으로의 위험을 끊어내는 효과가 크고, 이미 벌어진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까지 소급해서 없애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 제시요구와 해지통고는 채무자의 연체나 신용악화 정황을 인지한 초기 시점에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이미 주채무 불이행 금액이 커진 뒤에 뒤늦게 해지 절차를 밟으면, 절차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 부분까지 막아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과거의 채무를 지워주는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위험을 끊어내는 절차다.

민법 제436조의2와의 차이 —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

신용정보 제시의무는 금융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은 모든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 알릴 의무를 지웁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회사든 가리지 않는 일반규정이라는 점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와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다만 효과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는 요건이 갖춰지면 보증인에게 계약관계 자체를 끝낼 수 있는 해지권을 주는 반면,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은 채권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계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으로 책임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증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법이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이 상대방이라면 제8조에 따른 해지 절차를 먼저 검토하고, 개인 간 보증이거나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가 채권자라면 민법 제436조의2를 근거로 소송에서 보증채무 감경·면제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같은 신용정보 미제공이라도, 상대가 금융기관인지에 따라 해지로 끝낼지 감경을 다툴지가 갈린다.

신용정보 제시의무가 미치지 않는 보증인 — 기업 관련자는 예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가 모든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짚어야 합니다. 법 제2조 제1호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보증인으로 보호하면서도 몇 가지 예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기업의 대표자·이사·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회사의 대출에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서는 통상적인 기업 대출 연대보증 구조에서는 이 법의 신용정보 제시의무나 해지권 규정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와 무관한 개인의 순수한 채무,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이나 개인 신용대출에 지인이나 가족이 호의로 보증을 서는 경우라면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신용정보 미제시를 이유로 해지를 검토하기 전에, 자신이 보증을 선 채무가 누구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자신이 그 사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건너뛰고 해지통고부터 보내면, 애초에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해지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관련 채무를 보증한 경우

  • 그 기업의 대표자·이사·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보증한 경우

  • 위 지위에 있는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며 보증한 경우

  • 동업자가 동업 관련 채무를 보증한 경우

회사 빚에 대표이사·대주주가 선 보증은 이 법의 신용정보 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보증·갱신 시 다시 확인해야 할 것 — 실무에서 놓치는 지점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하나는 근보증 구조에서의 갱신 시점입니다. 법 제6조는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정하는데, 제8조 제1항 후단은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해 최초 계약뿐 아니라 갱신 시점마다 신용정보를 다시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갱신이 서류 한 장 재서명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최초 계약 때는 신용정보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갱신 시점에는 다시 제시받지 못한 채 서명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절차 위반이 성립할 수 있어, 최초 계약이 아니라 가장 최근 갱신일을 기준으로 제시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법 제7조는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보고,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변제기를 연장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때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용정보 미제시 문제와 함께 변제기 연장 통지 여부까지 같이 확인하면 해지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11조는 이런 보증인 보호 규정에 반해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에 신용정보 제공 절차를 포기한다는 식의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과 갱신 시점 각각의 신용정보 제시 여부 확인

  • 채무자의 변제기 연장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제7조 제4항)

  • 신용정보 제공 절차를 포기하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일 수 있음(제11조)

신용정보 제시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이상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보증을 섰는데도 해지할 수 있나요?

A.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 해지권은 법이 정한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가 채권자라면 이 조문상 해지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신 민법 제436조의2를 근거로 보증채무의 감경이나 면제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신용정보 제시요구서를 보냈는데 금융기관이 7일 안에 아무 답도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나요?

A. 아닙니다. 7일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인이 별도로 해지를 통고해야 하고, 그 통고가 금융기관에 도달한 날부터 다시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요구서 발송과 해지통고는 별개의 서면 절차입니다.

Q. 이미 몇 년 전에 서명한 보증계약도 지금 와서 신용정보 미제시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나요?

A. 해지통고를 하는 시점의 요건, 즉 제시요구 후 7일 경과와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통고만 충족하면 계약 체결 시점이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권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이 있었다면 최근 갱신일을 기준으로 다시 요건을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 대출에 대표이사로서 선 연대보증도 신용정보 미제시로 해지할 수 있나요?

A.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는 그 기업의 대표자·이사·과점주주 등이 그 기업 채무를 보증한 경우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통상적인 대표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에는 이 법의 신용정보 제시의무·해지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 해지가 되면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나 연체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A.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해지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하고 확정된 채무 부분까지 소급해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지 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차단하는 효과가 중심입니다.

Q. 계약서에 신용정보 제공절차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A. 그런 조항이 있어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조항만을 근거로 해지권 행사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맺음말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맺을 때 신용정보를 제대로 제시받았는지는 서명 이후에도 여전히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시요구, 7일의 기한,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의 해지통고, 다시 1개월의 유예기간이라는 절차를 정확히 밟았는지가 해지권 행사의 성패를 가릅니다.

다만 이 권리가 모든 보증인에게, 모든 상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이 정한 금융기관인지, 자신이 기업 관련자로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미 확정된 채무와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실질적인 해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기한 계산이나 해지통고 서면 작성이 까다롭게 느껴진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