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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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해 본 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고 어디에도 올리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상당수가 "제 휴대폰 안에만 있던 파일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며 당황해합니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뒤 클라우드 계정이 공유돼 있어 상대방이 파일을 발견한 경우, 다른 사건으로 휴대폰을 압수당했다가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이 나온 경우, 함께 쓰던 컴퓨터에서 우연히 발견돼 신고로 이어진 경우 등 경로는 제각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만들기만 했지 보낸 적도, 올린 적도 없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유포를 해야 죄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집·합성 그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포 여부는 형량을 가르는 요소이지,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문턱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얼굴 합성물이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일하게 넘겼다가 뒤늦게 대응하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많고, 반대로 지레 겁먹고 증거를 없애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흔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 된 편집물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그것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졌는지, 즉 지인이 이런 합성을 미리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셋째, 그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것인지—단순한 얼굴 스티커나 장난스러운 필터 합성과, 나체·성행위 장면에 얼굴을 결합한 합성물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넷째, 반포 목적이나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 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형량에만 반영되는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이 '반포할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과 달리, 이 조항은 그런 목적 요건을 두지 않아 편집·합성이 끝난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유포를 하면 제2항의 반포죄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제3항의 가중처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별도로 문제 될 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만들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전제를 정확히 짚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기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이 죄가 반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렇다고 모든 편집물이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대조합니다.

1) 조문 구조와 죄의 완성 시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제14조의2 제1항은 문언상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무에서는 원본 영상이나 사진에 사소한 편집이라도 가해지면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완성해서 저장까지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수(旣遂)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고,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다툴 사정이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합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방어의 방향 자체가 어긋납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이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얼굴 부위만 다른 인물 사진에 옮겨 붙인 합성과, 나체나 성행위 장면에 얼굴을 결합한 합성은 평가가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문제 된 편집물의 노출 정도, 배경과 자세, 함께 붙은 문구나 캡션, 애초에 어떤 앱·프로그램으로 어떤 결과물을 의도하고 만들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맥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순 얼굴 편집 수준에 그치는지를 구분합니다. 이 지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3) '의사에 반하여'인지와 저장·소지죄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대상자가 사전에 이런 합성을 알고 승낙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관련 대화 내역이나 정황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항은 편집물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자신이 직접 만든 편집물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통상 제1항의 편집죄로 의율되고 제4항의 소지죄가 별도로 중첩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어야 실제보다 부풀려진 혐의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반포가 없었다는 사실을 절차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지켜내기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반포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는 방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1)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파일부터 삭제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위험한 선택입니다. 수사 개시 이후의 삭제 시도는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평가돼 별도의 불리한 사정이 되거나, 삭제 흔적 자체가 포렌식으로 복구·확인되어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절차의 적법성부터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반포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자료로 소명합니다.

"보내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의 부존재, 클라우드나 SNS 계정에 업로드된 이력이 없다는 점, 파일 생성일과 수정일이 일치해 편집 이후 별도의 전송·공유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을 포렌식 자료로 뒷받침해, 제2항의 반포죄나 제3항의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합니다. 이는 죄명 자체를 좁히는 효과가 있어 절차 초반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입니다.

3) 양형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제14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반포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사정, 초범이라는 점, 성인지 감수성 관련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수, 진지한 반성문,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한 방식의 합의 시도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나아가 집행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시점과 방식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만들기만 했을 뿐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이나 실제 유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편집·합성이 끝난 시점에 이미 죄가 성립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문제 된 편집물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맥락'을 갖췄는지를 구성요건 차원에서 따지는 것과, 반포가 없었다는 사실을 초기 단계부터 자료로 명확히 소명해 절차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파일을 섣불리 지우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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