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좌표만 받고 안 가져갔는데 위치정보로 특정돼 처벌되나요
던지기 좌표만 받고 안 가져갔는데 위치정보로 특정돼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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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좌표만 받고 안 가져갔는데 위치정보로 특정돼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던지기 좌표만 받고 안 가져갔는데 위치정보로 특정돼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SNS로 알게 된 판매책과 가격을 흥정하고 대금을 보낸 뒤, "물건은 ○○동 화단 옆에 놓아뒀다"는 식으로 좌표(주소)를 받는 것이 이른바 '던지기' 거래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좌표를 받고도 물건을 가지러 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처에 순찰차가 보였거나, 판매책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거나, 스스로 겁이 나서 발길을 돌리는 식입니다.

이렇게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난 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이유를 물으면 "위치정보로 특정됐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판매조직이 먼저 검거되면서 확보된 메신저 대화 내역과, 그 무렵 해당 좌표 인근에 있었던 통신기지국 접속기록이나 GPS 기록이 대조되어 신원이 특정된 것입니다. 상담을 청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물건을 만진 적도, 가진 적도 없는데 이게 왜 처벌 대상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물건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 그리고 위치정보라는 증거가 어떤 절차로 수집됐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가져갔는가'가 아니라 '실행의 착수'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라는 두 축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첫째,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엑스터시 등) 매매·매수죄는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대마) 및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나·다목)가 정한 매매행위에 대해, 실행의 착수 시기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이고, 기수 시기는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즉 대금을 이미 지급하고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물건을 준비해 둔 단계라면, 실제로 손에 넣지 못했더라도 이미 '근접·밀착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되어 매수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대금 지급 등 근접·밀착 행위 없이 좌표만 통보받은 데 그쳤다면 이는 아직 '예비' 단계에 머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로폰·엑스터시 등이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다목의 매매죄를 규정한 제60조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같은 법 제58조·제59조는 일부 유형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60조는 제3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단계라면 이론적으로는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셋째, '위치정보로 특정됐다'는 말의 실체를 뜯어봐야 합니다. 기지국 접속기록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사유·연관성·자료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좌표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거래를 하기로 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점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넷째, 만약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가지러 가지 않은 이유가 스스로 마음을 바꾼 것(자의)인지, 두려움 등 외부 사정 때문(장애)인지가 양형에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실행의 착수 여부부터 정면으로 다투기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절차가 멈췄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세웁니다.

1) 대금 지급 여부와 시점을 먼저 확정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가상자산 전송 기록, 메신저 대화의 시간 순서를 대조해 대금이 실제로 건네졌는지, 건네졌다면 좌표를 받기 전인지 후인지를 특정합니다. 대금 지급이 이미 끝난 뒤 좌표를 받은 것이라면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지므로, 이 경우엔 처음부터 미수 성립을 전제로 방어 전략(아래 2)·3))을 짭니다.

2) 대금 미지급 상태였다면 '예비'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가격 협의만 있었거나 대금 지급 없이 좌표만 통보받은 경우라면, 판매·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죄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이 단계에 그쳤다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주장합니다.

3)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모읍니다.

스스로 연락을 끊고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메신저 대화 캡처, 통화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형법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히 겁이 나서 그만둔 경우(장애미수, 형법 제25조 – 임의적 감경에 그침)와는 감경의 폭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치정보 증거의 수집 절차와 특정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실행의 착수 여부와 별개로, '위치정보로 특정됐다'는 수사기관의 설명 자체도 검증 대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위치정보 수집이 법원 허가를 거친 것인지 확인합니다.

기지국 접속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사유와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이 허가서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허가 범위를 벗어나거나 허가 없이 취득된 자료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해 그 자료를 유죄 증거에서 제외시킵니다.

2) '그 좌표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거래의 당사자'라는 사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그 지역에 있었다는 위치정보만으로는 우연한 동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메신저 대화의 내용, 대화 상대방의 계정과 의뢰인 명의 계정·전화번호의 연결고리, 판매조직 측 진술의 구체성 등을 하나씩 점검해, 위치정보가 다른 증거와 결합해 '특정성'을 충분히 갖췄는지를 다툽니다.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습니다.

3) 실제 소지·투약 여부에 대한 증거의 공백을 짚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적이 없다면 당연히 압수된 약물도, 투약 반응이 나온 소변·모발 검사 결과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대화 내역과 위치정보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의 공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 축이 됩니다.


결론


던지기 수법에서 좌표만 받고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무죄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금을 지급했는지, 그 시점이 좌표 통보 전후 어느 쪽인지, 그리고 위치정보가 어떤 절차로 수집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대금 지급 시점과 위치정보 수집 절차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실행의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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