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말하는 캔디가 마약 은어 맞나요
클럽에서 말하는 캔디가 마약 은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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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말하는 캔디가 마약 은어 맞나요 

김강희 변호사


클럽에서 말하는 캔디가 마약 은어 맞나요


사건 개요


클럽이나 파티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나 가까운 지인이 "캔디 있어?", "캔디 좀 나눠줄까"라는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사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뜻하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알약이나 작은 정제를 건네받고 나서야 "혹시 그게 마약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뒤늦게 찾아옵니다. 특히 최근 클럽·페스티벌을 거점으로 한 마약 유통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함께 등장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클럽·파티 문화에서 통용되는 "캔디"는 실제로 엑스터시(MDMA) 계열 알약을 가리키는 은어로 굳어져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마약류 거래 정황을 뒷받침하는 표현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이 표현을 들었거나 실제로 물건을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향방은 그 물질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정체를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상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제로 은어인 줄 알면서도 호기심이나 또래 압력으로 받아들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로 몰랐거나 받은 즉시 버렸는데도 대화 기록 때문에 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캔디"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물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클럽가에서 캔디로 불리는 물질은 대부분 MDMA인데, MDMA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가목)과는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둘째, 물질을 건네받거나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실제로 거래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미수에 그쳤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한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는 이를 위반해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MDMA 포함)을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즉 "캔디 받으려다 못 받았다"거나 "받았지만 쓰지 않고 버렸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고, 어느 단계에서 개입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세밀하게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물질의 정체와 유통 경로를 정확히 특정하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캔디가 곧 마약이다"라는 수사기관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물질의 실체를 먼저 정확히 특정하는 데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1) 압수된 물질 자체의 감정 결과를 최우선으로 확인합니다.

"캔디"라는 대화 내용만으로는 그 실체가 MDMA인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지, 혹은 실제로는 카페인 정제나 아무런 성분이 없는 가짜 알약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감정 결과가 있는지, 감정 대상 시료가 실제로 의뢰인이 소지·사용한 물질과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물질 자체가 압수되지 않은 채 대화 내용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대화가 실제 거래를 지칭한 것인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 대화 기록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은 대개 압수한 메신저 대화 중 "캔디", "달다", "몇 개" 등의 표현이 포함된 일부만을 발췌해 마약 거래 정황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대화 전체의 흐름, 발신·수신 시각, 함께 오간 다른 대화 주제를 종합해야 그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지칭했는지 드러납니다. 발췌된 몇 줄만으로 유죄를 단정하지 못하도록 대화 전문을 확보하고 맥락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3)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진술 시점을 대조합니다.

실제로 투약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소변·모발 감정으로 확인되는데, 검사 시점과 대화가 오간 시점 사이의 간격, 검사 결과가 양성인 성분과 대화에서 언급된 물질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화상으로는 캔디를 언급했으나 감정 결과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실제 수수·투약으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와 가담 정도에 맞춘 절차·양형 대응


물질의 정체가 확인된 이후에는 그 물질을 건네받거나 취급한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건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가 처분의 수위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를 먼저 냉정하게 짚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물질의 정확한 화학적 명칭까지 알아야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건네받거나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캔디"라는 은어가 클럽 문화에서 이미 널리 통용된다는 사정은 오히려 그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인식 수준과 상황을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2) 수수·소지에 그쳤는지 매매·알선까지 나아갔는지를 구분합니다.

단순히 건네받아 소지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구매를 알선한 경우는 같은 제60조제1항제2호 안에서도 죄질과 양형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화 내역에서 자신이 실제로 대가를 받고 유통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권유를 받아 수동적으로 응했는지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3) 초범·자수 정황과 치료 의지를 절차 초기부터 기록으로 남깁니다.

초범이고 투약량이 소량이며 수사에 협조한 경우, 검찰의 마약류 사범 처분 기준에 따라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연계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진술 단계부터 가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절차 초반부터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양형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


클럽에서 오가는 "캔디"라는 말은 더 이상 은밀한 암호가 아니라, 수사기관도 익히 알고 있는 마약류 거래의 통용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받아 든 순간부터, 혹은 그런 대화가 오간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는 순간부터 이미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지점이 생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어떤 경위로 오갔는지,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리해 놓았는가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관련 대화 내역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라면,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사건의 구조를 짚어 보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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