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올라온 제 영상을 지우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웹하드에 올라온 제 영상을 지우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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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웹하드에 올라온 제 영상을 지우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웹하드에 올라온 제 영상을 지우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건 개요


지인의 연락을 받거나, 혹은 우연히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으로 검색을 해보다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담긴 영상이 웹하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관계 중 찍었던 영상을 앙심을 품고 올린 경우도 있고, 누가 언제 촬영해 올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순간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내려야 한다는 다급함, 그리고 이 정도 피해를 입었으면 상대방에게 돈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대개 "일단 지우는 게 급하니 삭제부터 어떻게든 해보고, 손해배상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제와 배상이 순서를 두고 하나씩 밟아야 하는 별개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제는 형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손해배상 역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새로 시작하지 않고 형사재판 안에서 함께 받아낼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길로 들어서려면 처음부터 챙겨야 할 절차와 자료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의 영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조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된 경우라면 그 반포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둘째, 웹하드에 올린 사람이 애초 촬영·소지하고 있던 본인(전 연인 등)인지, 그것을 내려받아 다시 퍼뜨린 제3자인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제14조 제3항), 상습범이라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4조 제5항). 셋째, 업로더의 신원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이며, 넷째, 삭제와 손해배상을 각각 어떤 절차로 밟을 것인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처음부터 구분해 동시에 진행해야, 삭제가 늦어져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것도 막고 나중에 배상을 청구할 때 근거가 부족해 곤란해지는 상황도 피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삭제를 확보하기


가장 먼저 안내드리는 것은, 삭제는 수사나 재판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부터 신청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출한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삭제는 무료이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요청·임시조치를 함께 진행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웹하드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가 판단을 미루더라도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우선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강제로 처리 거부·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어(같은 법 제44조의7 제4항), 운영자가 협조하지 않는 웹하드라도 이 트랙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3)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급한 마음에 삭제 요청부터 서두르다 보면, 정작 나중에 손해배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 화면과 URL, 게시일시, 업로더의 닉네임·아이디, 조회수·다운로드수를 삭제 전에 캡처로 남겨 둡니다. 이 자료는 형사 고소의 증거일 뿐 아니라, 뒤에서 다룰 손해배상 액수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손해배상을 별도 소송 없이 받아내기


삭제를 진행하는 동안,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병행해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형사고소와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상명령 제도라 하는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그 절차 안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고도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실익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5조 제3항), 앞서 확보한 유포 범위·기간에 관한 자료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업로더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신원 확인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웹하드 업로더가 익명 계정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입자 정보와 접속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상대로만 가능하므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우선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원이 끝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된 이후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별도 진행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위자료 액수를 뒷받침할 자료를 쌓습니다.

위자료는 감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포된 범위(웹하드의 회원 수, 실제 다운로드·조회 건수), 유포가 지속된 기간, 2차 유포로 확산되었는지, 신상정보가 함께 노출되었는지 등이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삭제를 요청하기 전 남겨 둔 캡처와 통계 자료가 바로 이 단계에서 위자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자료 없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웹하드에 올라온 영상을 발견했을 때, 삭제와 손해배상은 순서를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삭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정보통신망법상 절차로 지금 바로 시작하고, 손해배상은 형사고소와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준비해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가 효과를 보려면,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증거를 남겨 두는 순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캡처하고 어떤 절차부터 신청해야 할지 대응의 순서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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