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에도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데 재산조회로 어디까지 찾나요
재산명시에도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데 재산조회로 어디까지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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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명시에도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데 재산조회로 어디까지 찾나요 

김강희 변호사


재산명시했는데도 숨는 배우자 재산 — 재산조회로 어디까지 밝힐 수 있나


사건 개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다투다 보면, 상대방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재산목록을 내긴 냈는데 그 내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사업을 해 왔고 생활 수준도 넉넉했던 배우자인데, 제출된 목록에는 예금 얼마와 승용차 한 대뿐입니다. 반면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명의로 새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고, 소송이 시작될 무렵부터 계좌에서 뭉텅이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재산명시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며 답답해합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이 자진해서 낸 목록에 의존하는 절차라서, 처음부터 숨길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포기하면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실제보다 훨씬 작게 확정돼 버린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아무 기관이나 무작위로 뒤지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인이 조회 대상 기관을 특정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디를 조회 대상으로 짚어낼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명시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는가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둘째, 재산조회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의 범위를 신청인이 얼마나 정확히 특정하는가입니다 — 재산조회는 법원이 알아서 전 기관을 훑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 시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야 하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제2항, 민사집행법 제74조 준용). 셋째, 배우자의 부모·형제 등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한 가지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추적할 때 쓰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까지 가능하지만, 이혼·재산분할 사건의 재산명시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정하고 있고 감치 규정은 없습니다. 즉 배우자가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목록을 부실하게 낼 유인이 남아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재산명시 하나로 끝내지 않고 재산조회·보전처분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산조회가 받아들여지도록 신청 요건을 채우기


재산조회는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열리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재산목록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신청을 준비합니다.

1) 제출된 재산목록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막연히 "더 있을 것 같다"는 진술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명의로 확인됐던 부동산·차량·사업자등록 이력, 카드 사용 내역이나 대출·소득 신고 자료와 재산목록을 나란히 대조해 어느 항목이 빠졌거나 축소됐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예컨대 종전에 보유가 확인됐던 상가나 예금이 목록에서 통째로 빠져 있다면, 그 자체가 "목록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2) 조회할 기관·단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재산조회는 신청인이 조회 대상 기관·단체를 콕 집어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준용). 그래서 부동산은 법원행정처·국토교통부, 자동차·건설기계는 시·도, 예금·보험·유가증권은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특허청 식으로 재산 유형별로 조회할 기관을 나누어 신청서에 적시합니다. 배우자의 최근 거래 은행이나 카드사가 짐작된다면 그 기관을 우선 특정해, 막연히 "전 금융권 조회"를 구하다 기각되는 일을 피합니다.

3)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재산의 정황을 함께 확보합니다.

판례는 재산이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등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이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명의가 바뀐 부동산의 등기부, 그 무렵 배우자 계좌에서 제3자 계좌로 이체된 내역,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없는 정황 등을 함께 모아, 재산조회로 확인된 사실과 결합해 명의만 빌린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할 토대를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산조회의 한계를 보전처분·기한 관리로 메우기


재산조회로 숨긴 재산을 찾아냈다 해도, 그사이 재산이 다시 빠져나가거나 재산분할 심리가 지연되면 실익이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재산조회는 회신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화하면 조회가 끝나도 실제로 가져올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재가 확인된 부동산·예금 등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처분을 막아 두고, 그다음 재산조회로 추가 재산을 찾아나가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2) 허위 재산목록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위반의 제재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에 그치고 형사처벌이나 감치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허위 목록이 재산조회 결과와 어긋난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지적해 과태료 부과를 함께 구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계속 숨길수록 불리한 정황이 쌓인다는 압박이 됩니다. 이를 협상 국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근거로 함께 씁니다.

3)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산정 기준 시점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가 늘어져 변론종결이 임박한 시점에야 결과가 나오면, 새로 밝혀진 재산을 심리에 반영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시점을 소송 초반으로 당기고, 조회 회신이 지연되면 기일마다 진행 상황을 법원에 확인해 심리 반영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결론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이 미덥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넘어 어느 항목이 비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를 여는 열쇠입니다. 재산조회는 신청인이 조회할 기관을 특정해야 열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막연히 "더 있을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제출된 목록과 실제 정황의 불일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는가, 그리고 조회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전처분을 함께 챙겼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배우자의 재산목록이 석연치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특정해 신청해야 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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