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늦은 밤 회식이나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 잠깐 추위나 더위를 피하려고 시동만 걸어 놓은 채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에는 “저는 차를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히터만 켜놓고 잠들었을 뿐이에요”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다 보면,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발견 당시 기어 위치, 차량이 서 있던 곳, 주변 목격자 진술 때문에 계속 음주운전 혐의를 벗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엔진 시동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어 조작과 제동장치 해제까지 마친 ‘발진조작의 완료’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잠든 사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인 경우까지 곧바로 음주운전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시동만 걸어 놓은 채 잠들었다는 사정이 음주운전 혐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정황이 있을 때 입건과 처벌로 이어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단순한 시동이 아니라 자동차를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차량이 실제로 몇 미터를 이동했느냐가 아니라, 자동차를 그 용법에 맞게 조작하는 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
그렇다 보니 “차가 움직이지 않았으니 운전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반대로 “시동을 걸었으니 무조건 운전이다”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틀린 전제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은, 경찰이 최소한 발진조작이 완료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가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동을 건 목적이 히터·에어컨 사용이었는지, 실제로 이동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기어 위치와 제동장치 상태, 차량이 서 있던 위치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가름됩니다.
‘운전’인지 여부는 시동을 걸었는지가 아니라, 자동차를 실제 사용법대로 다루는 조작까지 마쳤는지로 판가름됩니다.
2. 기어와 제동장치까지 조작해야 ‘발진조작 완료’로 인정됩니다
엔진 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가 있어야 비로소 ‘운전’이 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엔진을 시동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엔진 시동, 기어 조작, 사이드브레이크나 풋브레이크 등 제동장치 해제까지 일련의 조치를 마쳐야 발진조작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동차가 애초에 고장이나 결함 등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발진조작 완료 여부는 시동을 건 시점의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조작을 마쳤는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터나 에어컨을 쓰기 위해 시동만 건 채 기어는 주차(P) 위치에 그대로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도 채워 놓은 상태로 잠들었다면, 원칙적으로 발진조작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어를 주행(D)이나 후진(R)에 넣고 제동장치까지 해제한 상태였다면, 실제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발진조작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엔진 시동은 운전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기어 조작과 제동장치 해제까지 마쳐야 비로소 발진조작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3. 잠든 사이 차가 움직였어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인 경우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발진조작을 스스로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잠든 사이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기울면서 발이 브레이크에서 미끄러지거나, 경사지거나 불안정한 곳에 서 있던 차가 저절로 굴러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의의 운전행위만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남부지법 2024. 2. 10. 선고 23고정1159 판결).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였던 운전자가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차량이 약 10미터 후진해 다른 차량과 부딪힌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운전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법리를 뒤집어 보면, 경찰이나 검찰이 목격자 진술, 인근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애초 술을 마신 장소와 차량 발견 장소 사이의 거리 등으로 “스스로 기어를 넣고 이동시켰다”는 정황을 확보하면, “시동만 걸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든 사이 차가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이 스스로 완료한 발진조작에 의한 것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발진조작 완료가 인정되면, 이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을 넘긴 상태에서 발진조작을 완료했다면 그 시점부터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이나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의 벌금까지 형량 하한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시동만 걸어 놓았다는 사정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재범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5. 신고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 직후 초기 진술과 현장 자료 확보가 이후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신고 접수 후 절차는 통상 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들어 있는 운전자를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로 임의동행해 기어 위치·차량 위치 등 현장 상황을 조서에 남기는 단계 → ②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실제 이동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 ③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 → ④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시동만 걸어 놓고 잠들었다는 사정을 의심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기어 위치, 사이드브레이크·풋브레이크 상태, 차량이 서 있던 위치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차량 발견 지점 인근 CCTV와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이 실제로 이동하는 장면이 남아 있는지 확보합니다.
술을 마신 장소와 차량이 발견된 장소 사이의 거리, 그 사이 시간을 정리해 스스로 이동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발진조작 완료 여부를 다투는 방향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시동만 걸어 놓고 잠들었을 뿐이라는 사정은, 막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왜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나” 싶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동만 걸었을 뿐이라고 억울해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기어 위치·차량 위치·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진조작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국 이런 자료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사고 위험을 만든 경우를 단속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단순히 시동이 걸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진조작 완료 여부와 정황증거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는 쪽과, 실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동만 걸어 놓고 잠들었는데 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나요?
A.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어 위치·제동장치 상태·차량이 서 있던 위치 같은 정황에 따라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의심되면 경찰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Q. 자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것도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경우까지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의지와 무관했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Q. 히터나 에어컨 때문에 시동을 걸어 놓은 경우에도 발진조작 완료로 보나요?
A. 기어를 주차(P)에 두고 제동장치를 그대로 채워 놓은 채 시동만 건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 발진조작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어와 제동장치 상태는 사건마다 다르게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애매한 수준이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발진조작 완료가 인정된다면 이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처벌 대상이 되고, 수치 구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Q. 경찰이 깨워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발진조작 완료 여부를 다투는 것은 측정에 응한 이후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 목격자가 없는데 제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인근 CCTV·블랙박스 영상, 현장 조서에 남은 기어·제동장치 상태, 술을 마신 장소와 차량 발견 장소 사이의 거리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조사 초기에 이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예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 재범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형량 하한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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