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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고 개통한 휴대폰이 사기에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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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고 개통한 휴대폰이 사기에 쓰였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줬다가,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다”, “내가 직접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니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확인되고 피해자 진술까지 확보되면, “사용 목적은 전혀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타인이 사용하도록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행위 자체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한편, 그 휴대폰이 사기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면 형법상 사기방조 책임까지 함께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명의를 빌려주고 개통해준 휴대폰이 사기에 쓰였을 때 어떤 처벌이 문제되는지, 그리고 방조 책임까지 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쓰게 넘겨주는 순간,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회선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통째로 넘겨주는 행위 자체를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국가비상사태 대응이나 사업에 부수적인 제공,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쓰게 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부터 그 사람 전용으로 쓰라고 개통해 넘겨준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 “딱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위반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개통해 넘겨주는 것 자체가, 그 휴대폰의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2. 그 휴대폰이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대가를 받고 개통했거나 사기에 쓰일 것을 알고 넘겨줬다면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른바 ‘대포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제32조의4를 별도로 신설해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이용하거나 그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형법상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제30조·제97조 제7호)보다 형량 상한이 세 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미 개통된 것을 건네받아 쓰기만 한 사람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개통 행위와 이용 행위를 굳이 나눠 보지 않고 대포폰이 유통되는 흐름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명의를 빌려주고 개통해 넘겨준 사람의 책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휴대폰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형법 제32조) 책임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개통했거나 사기에 쓰일 것을 알고도 넘겨준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조문과 형량 상한이 모두 무거워집니다.


3.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그 실행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는 점까지 인정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당신이 개통해준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사기방조로 처벌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위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방조의 의미와 성립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즉 명의를 빌려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 수수 여부, 개통 회선의 개수와 시기, 개통 목적을 속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최소한 ‘그 휴대폰이 범죄에 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정황, 즉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사기방조가 성립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한 번 명의를 빌려준 경우와, 낯선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짧은 기간에 여러 회선을 개통해준 경우는 이 지점에서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인 기여가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4. 대가를 받았는지, 몇 회선을 개통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실수로 한 번 빌려준 경우와, 대가를 받고 여러 회선을 개통해준 경우는 적용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가장 가벼운 유형은 대가 없이 지인의 부탁으로 딱 한 번 명의를 빌려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가 문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개통해준 경우, 특히 ‘자금을 대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식의 이른바 ‘휴대폰깡’ 유형이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제95조의2 제2호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사기에 이용할 목적을 알고 개통해줬다고 인정되면 제32조의4 제1항 제3호·제95조의2 제3호의2가 적용돼 형량 구간 자체는 동일하지만, 여기에 형법상 사기방조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인 사기죄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법정형 상한이 2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무거운 만큼, 감경되더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에 여러 회선을 반복해서 개통해준 정황은 그 자체로 사기에 쓰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근거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사받기 전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휴대폰이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 통보 → ②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기방조까지 인정되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진술부터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명의를 빌려줬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문자·통화 기록·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2. 통신사에서 개통 신청서 사본과 개통 내역서를 발급받아 개통 시점·회선 개수·명의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3. 그 휴대폰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기에 이용됐는지(발신 용도인지, 수신·인증 용도인지,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갔는지) 수사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기방조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단순 명의대여에 그친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의를 빌려주고 개통해준 휴대폰이 사기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몰랐다”는 생각에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개통 목적을 어떻게 설명 들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그 휴대폰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쪽 입장에서도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배후 조직을 구분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기방조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지인 부탁으로 딱 한 번 명의를 빌려줬어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대가나 반복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이 쓰도록 통신 회선을 넘겨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 휴대폰이 사기에 쓰인 줄 전혀 몰랐는데도 사기방조로 처벌되나요?

A. 사기방조는 최소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다는 사정,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다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나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대가 수수 정황이나 개통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나오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으므로,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 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여러 사람 명의로 여러 대를 개통해준 경우와 한 대만 개통해준 경우는 형량이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회선을 반복 개통해준 정황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로 작용하기 쉽고, 죄수 판단에서도 여러 회선이 포괄일죄나 실체적 경합으로 묶여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기방조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참작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체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라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가족 명의로 개통해준 경우도 똑같이 처벌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도록 명의를 제공했다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다만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그칠지 사기방조까지 확대될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고, 이미 진술한 내용을 뒤집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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