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준 전자담배가 액상 대마였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친구가 준 전자담배가 액상 대마였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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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친구가 준 전자담배가 액상 대마였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친구가 준 전자담배가 액상 대마였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사건 개요


친구 집이나 술자리에서 "이거 향 괜찮아, 한 번 피워봐"라며 건네받은 전자담배 액상을 몇 모금 피운 뒤, 몸이 평소와 다르게 몽롱하거나 어지러운 느낌을 받고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 조사나 채용 전 마약 검사, 혹은 우연한 계기로 소변·모발 검사를 받게 되면서 대마(THC) 양성 반응이 나오고, 그제서야 그때 친구가 준 액상이 일반 니코틴 액상이 아니라 대마 성분이 든 카트리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그게 대마인 줄 몰랐습니다. 친구가 그냥 피워보라고 해서 몇 모금 빤 게 전부인데, 저도 처벌을 받나요."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수사기관은 일단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부터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자동으로 참작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하는 항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 성분이 든 액상을 흡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이상, 그 시점부터는 "몰랐다"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하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유통된 물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대마초와 그 수지뿐 아니라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대마로 정의하고 있어, THC 성분을 추출해 만든 액상·왁스·오일 카트리지도 이 정의에 포섭됩니다. 즉 "잎을 태운 것이 아니라 액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마가 아니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둘째, 대마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지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마 성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확정적인 인식까지는 아니어도 "대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넘어간"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채워야 합니다.

셋째, 액상을 건네준 친구와 이를 받아 피운 나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수수(授受)·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 '수수'는 주고 받는 행위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라 친구의 '제공'과 나의 '수령·사용'이 각각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받아서 잠깐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피워 체내에 흡수시켰는지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는 사정을 구체적 정황으로 재구성하기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에서 "대마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그 순간의 정황을 하나하나 되짚어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1) 액상을 건네받던 당시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확보합니다.

친구가 그 액상을 무엇이라고 소개했는지, 어떤 냄새나 맛이 난다고 말했는지, 어디서 구했다고 했는지는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카카오톡·문자 대화, 그리고 그 이후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 친구에게 "이거 뭐였어"라고 물어본 대화 내역을 그대로 확보해 둡니다. 반대로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비쌌는지, 정식 니코틴 액상과 달리 포장이나 라벨이 없었는지 등 오히려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함께 정리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한 상태로 조사에 대응합니다.

2) 흡연 이후 반응과 대응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평소 흡연·전자담배와 다른 이상 증상을 느낀 시점, 그 직후 사용을 중단했는지, 친구에게 항의하거나 남은 액상을 폐기했는지 등의 행동은 "그 순간 처음 이상함을 인지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이상함을 느끼고도 계속 사용했다면 그 경위도 솔직하게 정리해 조사에서 진술이 뒤집히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순간 '몰랐다'는 항변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3) 친구를 참고인으로 확보해 진술을 맞춥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액상을 건넨 당사자인 친구의 진술입니다. 친구가 수사기관에서 "그게 대마 액상인 줄 알리지 않았다" 내지 "본인도 몰랐다"고 진술하는지, 아니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술이 엇갈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이전에 친구 측의 입장과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각자의 변호인을 통해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조율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 자료 준비하기


인식 여부를 다투었는데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거나, 실제로 어느 정도 의심은 하면서도 넘어갔던 사정이 있다면,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과 별개로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는 대마를 수수·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조문 안에서도 실제 선고 수위는 사안마다 크게 갈립니다.

1) 자수·수사 협조 정황을 조기에 정리합니다.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조사에 협조했는지, 친구의 인적사항이나 액상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 협조했는지는 임의적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런 협조 경위를 처음부터 기록해 두고 의견서에 담습니다.

2) 1회성·소량이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소변·모발 검사 결과의 대마 성분 농도, 남은 액상의 양, 흡연 횟수 등은 상습성이나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모발 검사에서 여러 구간에 걸쳐 양성이 나오면 반복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 소변 검사에서 단회 양성이고 모발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면 1회성 사용이었다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범 방지 조치를 처분 이전에 미리 마련해 둡니다.

마약류 중독 재활 상담이나 교육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겪은 사건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이런 자료를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갖추어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친구가 건넨 액상을 몇 모금 피웠을 뿐인데 검사에서 대마 양성이 나왔다면, "몰랐다"는 억울함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의 대화와 정황, 흡연 이후의 대응, 그리고 친구의 진술까지 모두 사건을 판단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이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정리해 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검사 결과가 이미 양성으로 나온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고 진술하기보다, 인식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처분 수위를 낮출 자료는 무엇인지를 초기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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