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마약 밀수로 구속됐는데 변호인이 지금 할 일이 뭔가요
가족이 마약 밀수로 구속됐는데 변호인이 지금 할 일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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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가족이 마약 밀수로 구속됐는데 변호인이 지금 할 일이 뭔가요 

김강희 변호사


가족이 마약 밀수로 구속됐는데 변호인이 지금 할 일이 뭔가요


사건 개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검색 과정에서 마약류가 발견돼 세관과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며칠 뒤 가족에게 "구속됐다"는 통보만 날아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들여온 경우도 있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받아주거나 전달만 했다가 밀수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자초지종을 물어볼 방법도 없이 구치소 면회 절차와 낯선 법률 용어 앞에서 시간만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청하는 가족들의 첫 질문은 대개 "이제 뭐부터 해야 하느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은 마약을 수출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른 형사사건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만큼 구속 직후 며칠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접견을 서둘러 신병 절차를 통제하고, 구속적부심사와 이후 보석 가능성을 동시에 판단하며, 정해진 구속기간 안에 재판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발만 동동 구르는 동안에도 본인은 조사와 신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급한 이유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대응의 갈피를 잡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인의 최초 접견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 진술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개입하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둘째, 가족도 청구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같은 법 제214조의2)를 실제로 낼 만한 사정이 되는지입니다. 셋째, 사법경찰관 10일·검사 10일에 1회 연장 10일까지 더해지는 구속기간(제202조·제203조·제205조) 안에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입니다. 넷째, 마약 밀수 특유의 무거운 법정형 때문에 좁아지는 보석 가능성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시간 순서로 이어져 있어, 초반 대응이 늦어지면 뒤에 남는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변론의 기술보다, 구속 직후 며칠을 얼마나 밀도 있게 쓰는가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접견교통권을 즉시 행사해 신병 절차를 통제하기


가장 먼저 손대야 하는 것은 접견입니다. 가족이 아무리 애를 태워도 구치소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변호인은 다릅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는 다음 순서로 초동 대응을 합니다.

1) 구속 직후 최초 접견을 서두릅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이 접견교통권은 가족의 면회와 달리 시간 제한이나 참여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본인이 실제로 어떤 경위로 사건에 얽혔는지,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진술을 받아냈는지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접견이 늦어질수록 본인은 혼자 신문에 대응해야 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이 조서에 쌓입니다.

2) 구속영장 등본과 수사기록을 확보해 혐의사실을 정확히 짚습니다.

같은 '마약 밀수'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각 호 중 정확히 어느 유형(수출입 그 자체인지, 그 목적의 소지·소유인지)으로 구성됐는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가중 적용까지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먼저 읽어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3) 구속적부심사청구 요건을 신속히 검토합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도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문해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무리하게 청구해 방어 논리를 수사기관에 미리 드러내기보다, 아래 구속기간 안에 재판 준비로 방향을 돌리는 판단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 여부 자체를 접견에서 파악한 증거관계를 근거로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해진 구속기간 안에 재판과 보석을 함께 준비하기


접견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면, 다음은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는 일입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구속기간이 짧고 법정형이 무거워, 다음 세 가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1) 구속기간 일정을 역산해 대응 타이밍을 관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때에는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는 인치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3조). 여기에 지방법원판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1회에 한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5조). 즉 최대 약 30일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지므로, 이 기간 안에 진술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기소 전 협상이나 혐의 축소 여지를 살펴야 합니다.

2) 무거운 법정형을 전제로 보석 전략을 짭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가 정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해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남는 길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때 재량으로 허가하는 임의적 보석(제96조)뿐이므로, 주거가 분명하다는 자료, 부양가족과 직업 등 도주 우려가 낮다는 자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정황을 초기부터 쌓아 두어야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3) 압수물·통신·계좌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파악해 진술을 조율합니다.

단순 운반·전달 역할이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물건의 수량과 반복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영리 목적 가중(제58조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접견에서 확인한 증거관계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부분은 인정하되 경위나 인식 정도처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진술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결론


가족의 구속 소식은 준비할 틈도 없이 닥치지만, 정작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이후 며칠입니다. 접견을 서둘러 상황을 파악하고, 구속적부심사를 낼 만한 사정인지 판단하고, 정해진 구속기간 안에 보석과 재판 준비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금 변호인이 할 일입니다.

지금 가족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혼자 면회 절차와 씨름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접견부터 서둘러 남은 구속기간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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