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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ㅣ불송치 

박도민 변호사

어플만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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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남녀가 식사 후 모텔에 함께 입실한 뒤, 남성인 의뢰인의 스킨십 시도를 상대방 여성이 거부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텔 입실 전후의 CCTV,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의견을 개진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만나 식사를 하였습니다.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한 두 사람은 모텔에 가서 쉬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추가로 구입한 뒤 모텔에 입실하였습니다.

모텔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 어깨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대화가 지루해진 의뢰인은 집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화가 난 상대방은 직전의 의뢰인 스킨십 시도 행위를 문제삼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문제된 접촉사실이나 접촉시도행위에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었지만, 그 접촉을 형법상 강제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모텔에 함께 입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스킨십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이전의 대화 내용, 모텔에 입실하기까지의 과정, 문제된 접촉의 정도, 상대방의 거절 이후 의뢰인이 보인 행동까지 전체적으로 살펴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여 실제 검사 일정까지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라는 새로운 변수를 발생시키기보다는 이미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꾸려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검사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와 그 이유를 설명하였고, 철회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장소의 CCTV 확보 등 필요한 수사를 요청하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 제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의 취지를 별도로 구두 설명드리면서 의견서 내용이 보다 임팩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맺음말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사건 직후 신고까지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입장에서도 사건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 발생하여 신고까지 이루어졌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피의자의 행동이 추행이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면 그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수사, 재판의 흐름은 피해자의 감정을 더욱 중시하며 피의자가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이고도 일방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에 무작정 피의자 자신이 억울한 점만 늘어놓아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점 고려하여 사건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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