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될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될까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될까 

백도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백도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은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생각으로 돈을 받았는지입니다.

빌릴 당시에는 실제로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용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갚았느냐’보다 ‘돈을 빌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차용 당시의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확인하는 자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디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는지, 기존 채무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수입과 재산은 어떠했는지, 변제 계획은 실제로 존재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렸는데 이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실제로 약속한 용도로 돈을 사용했으며 이후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용사건에서는 돈을 빌린 시점의 자료를 따로 떼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 이유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차용 이후의 행동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금액을 계속 변제했는지, 변제기일을 연장하면서 어떤 약속을 주고받았는지, 추가로 돈을 빌렸는지, 채권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특히 돈을 빌린 뒤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우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뒤에도 계속해서 변제하려고 했던 경우를 똑같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남아 있는 대화,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송금내역 등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차용사기는 ‘민사냐 형사냐’의 구분부터 시작합니다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억울함이 아니라 차용 당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는지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단순히 “갚으려고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의 소득과 재산관계, 돈을 빌린 목적, 실제 사용처, 변제 과정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부터 허위의 목적을 내세웠거나 재산과 채무 상태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명확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차용사기 사건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현재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돈을 빌리기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인지 판단할 기준이 드러납니다.

저는 차용금 사건에서 차용 당시의 재산관계와 대화 내용, 자금 사용처, 변제 과정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도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