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제 20살이 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트위터를 보다가 ‘자영 판매’라는 계정을 보게 되어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정은 자위 영상을 판매하는 미성년자의 계정이었으며 가격별로 다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게시글에 올려진 링크를 따라 라인을 통해 연락을 하였고 6만 원에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를 당하게 되어 백도현 변호사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이며 해당 사건의 경우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영상의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상황은 더욱 좋지 못했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백도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경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결정적인 증거물인 해당 영상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약소하게나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해당 사건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미성년자의 법률의 무지와 경솔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과 지인들의 간곡한 선처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백도현 변호사의 자랑인 성범죄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정말 받기 어렵다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고 해당 사건은 검사의 항소도 있었으나 항소까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학생이었고 성적인 호기심에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백도현 변호사의 도움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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