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부부, 공무원 연금도 분할 대상일까?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부부, 공무원 연금도 분할 대상일까?
해결사례
이혼세금/행정/헌법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부부, 공무원 연금도 분할 대상일까? 

고순례 변호사

공무원연금 분할 승소

[****

이 사건은 공무원의 아내였던 부인이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남편이 매달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신청을 해서 승소한 사건이고
저는 아내인 원고를 수임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인과 혼인, 이혼, 혼인. 이혼을 반복한 경우에 공문원연금법에서
요구하는 혼인기간 5년을 계산할 때 마지막 혼인기간만 해당이 되는냐, 아니면 전혼인기간을
합산하느냐가 쟁
이었습니다

결론은 동일인과 혼인, 이혼, 혼인, 이혼을 반복해 온 사건에서는 혼인기간을 합산한다는 것이고
이는 최근에 나온 대법원판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사건도 위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원고 즉 저의 의뢰인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분할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고,

또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2020. 6. 11.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군인인 경우에는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면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으니
이혼을 하려는 분들은 혼인기간을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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