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둘 다 재혼부부 사건으로 저는 원고인 부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 쟁점이었고, 재산은 남편의 재혼전 재산이 전부인 사건이다 보니 남편은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부인은 결혼기간동안 가사와 남편내조에 전념했고 남편의 어머니 즉 시모를 모시고 병수발도 했으니 기여도가 있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그 결과 판결은 부인의 기여도를 10% 로 인정해주어,
원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참고하시라고 해당부분 판결 이유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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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