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이나 조합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징역이랑 벌금 중에 뭐가 나오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 “합의만 하면 벌금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사건이라면,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된 상태에서 벌금까지 별도로 붙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횡령·배임 사건에서 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하되, 그 범위 안에서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하는 실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경법이 적용되는 횡령죄에서 벌금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징역형과 함께 선고되는지, 그리고 그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법상 횡령죄는 원래 징역과 벌금 중 하나만 선고됩니다
횡령·업무상횡령의 기본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을 더하지 않는 선택형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업자나 직원이 업무상 자금관리 지위에서 자금을 유용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두 조문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골라 선고하는 구조이고, 징역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벌금까지 별도로 붙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특경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징역형과 함께 억대 벌금이 나란히 선고된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형법에서 특경법으로 넘어가면서 생깁니다.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지, 둘을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면서, 그 이득액 이하 범위의 벌금을 별도로 병과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횡령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징역형 가중만 규정한 것이고, 벌금은 별도 조항에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과란 하나의 형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형을 더한다는 뜻이므로,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되는 횡령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의 상한은 이득액입니다. 그래서 이득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가 벌금 상한 자체를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이득액 산정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 사건에서 나온 판시이지만, 이득액을 구성요건이자 벌금 상한으로 삼는 특경법 제3조의 구조 자체는 횡령·배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득액이 부풀려지거나 반대로 축소 산정되면 벌금 상한과 징역형 구간이 함께 달라집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된 징역형에, 그 이득액 이하 범위의 벌금을 재판부 재량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3. 벌금 병과는 필수가 아니라 법원 재량이지만 실무에서는 폭넓게 활용됩니다
법 조문의 “병과할 수 있다”는 표현대로, 벌금을 붙일지와 그 액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특경법 제3조 제2항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벌금 병과가 필요적(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징역형만 선고되고 벌금은 붙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득액이 크고 편취·유용 방식이 계획적일수록,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수록 벌금이 함께 붙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벌금 액수 역시 이득액 범위 안에서 사안의 죄질, 피해 회복 정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재판부가 정합니다.
실제로 회사 자금을 특경법 위반(횡령) 등으로 유용한 사건에서 원심이 징역 9년과 별도로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징역 9년과 벌금 10억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즉 징역 9년이라는 무거운 징역형과 별개로 벌금 10억원이 함께 확정된 사례이고, 이 조합 자체가 위법하거나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특경법 제3조 제2항이 예정한 정상적인 양형 결과라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셈입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문언대로 벌금 병과는 법원 재량이지만, 이득액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벌금을 못 내면 징역과 별도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병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면 형법 제70조에 따라 최소 노역장 유치기간이 정해집니다.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면 법원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노역장 유치기간도 같이 정해야 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이때 벌금 액수가 크면 유치기간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사건에서 병과되는 벌금은 이득액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만큼, 애초에 이 하한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역장 유치기간이 징역형의 형기와는 별개로 집행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본 특경법 위반(횡령)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은 벌금형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징역형의 형기에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을 다 마치더라도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유치기간만큼 별도로 구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이득액 확정이 핵심이라,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를 알아둬야 합니다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와 벌금 상한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경법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산정하는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가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고, 그 이득액이 벌금 상한선이 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벌금까지 함께 구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 근거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출·유용된 금액의 거래내역 전체를 발급받아 시기별·건별로 정리하고, 사업 용도로 쓰인 부분과 개인 용도로 흘러간 부분을 구분합니다.
동업계약서·위임 내역·정산 합의서 등 자금 관리 권한과 동의 범위를 보여줄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미 반환·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 이득액 산정과 양형 자료 모두에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득액 산정 단계부터 대응한다면, 특경법 적용 여부와 벌금 병과 여부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횡령 사건에서는 “징역이냐 벌금이냐”라는 이분법적 질문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뜯긴 쪽 입장에서는 이득액을 최대한 정확히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형사 처벌 수위는 물론 병행하는 민사 반환청구에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자금 사용을 의심받는 쪽 입장에서도 이득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벌금 병과 여부와 액수가 합리적으로 정해지도록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조합 자금을 둘러싼 특경법 위반 사건에서 자금을 관리한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득액 산정과 벌금 병과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징역과 벌금 중 어느 쪽이 나올지, 혹은 둘 다 나올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징역과 벌금이 같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특경법 제3조 제2항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 재량 사항입니다. 이득액이 크고 죄질이 무거울수록 벌금까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지만, 징역형만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벌금은 아예 안 나오나요?
A. 5억원 미만이면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 제355조·제356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만 선고되는 선택형입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Q. 벌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특경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이득액을 초과하는 벌금은 위법하므로,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가 벌금 상한을 좌우합니다.
Q.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70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선고된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이 정해집니다.
Q. 노역장유치기간이 징역형 기간에 합쳐지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벌금형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징역형의 형기에 합산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8도2475). 징역형과 벌금(노역장유치)은 별개로 집행되는 형벌입니다.
Q. 합의하면 벌금형으로만 끝날 수 있나요?
A.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 구간이라면 합의만으로 징역형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합의 여부는 벌금 병과 여부와 액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 등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벌금 병과가 있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도 함께 진행되나요?
A. 벌금은 형사판결 확정 후 검찰의 징수 절차를 거치며, 미납 시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집행)이나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 반환청구 절차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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