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가 기숙사에서 대마를 피우는데 저도 방조가 되나요
룸메이트가 기숙사에서 대마를 피우는데 저도 방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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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가 기숙사에서 대마를 피우는데 저도 방조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룸메이트가 기숙사에서 대마를 피우는데 저도 방조가 되나요


사건 개요


기숙사 2인실을 배정받아 생활하는 학생들 중, 룸메이트가 방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다는 이유로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흡연에 손을 댄 적이 없고, 오히려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어 두고 몇 번이나 그만하라고 말렸는데도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룸메이트가 학교 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때 벌어집니다. 같은 방에서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거나, 심하면 "같이 살면서 몰랐을 리 없다"는 식의 의심 섞인 질문을 받으면서 본인도 방조 혐의를 뒤집어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 같고, 알았다고 하면 방조가 되는 것 같다"는 딜레마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억울함은 이해가 가지만, 이 문제 역시 감정이 아니라 형법이 정한 방조의 성립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라는 틀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같은 방에 살면서 흡연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 이후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룸메이트)의 범죄 실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형법 제32조). 둘째, 방조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조력 행위를 전제하며, 단순한 부작위(묵인·방관)만으로 방조가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의무, 이른바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하는데(형법 제18조), 동거인·룸메이트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보증인지위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소극적 목격을 넘어 흡연을 실제로 도와준 사정—망을 봐주거나, 흡연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준 행위—이 있다면 이는 방조를 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가 금지하는 '장소 제공' 행위의 정범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즉 "알았는가"보다 "알고 난 뒤 무엇을 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기억이 아니라, 인지 시점 전후로 남겨 둔 기록에서 나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방조의 고의' 부존재를 구조적으로 입증하기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나는 그 행위를 돕거나 용인할 뜻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인지 시점과 거부 의사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룸메이트의 흡연을 처음 알게 된 시점, 그 자리에서 혹은 이후에 그만두라고 요구한 문자·카카오톡, 기숙사 사감이나 생활관 조교에게 상담하거나 방 배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조장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데, 인지 직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탈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러한 용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2) 흡연이 이뤄지는 시점에 물리적으로 거리를 둔 사실을 남깁니다.

흡연이 반복되는 시간대에 방을 비우거나 다른 장소에 머물렀다면, 출입기록·통화기록·동석했던 지인의 진술 등으로 그 사실을 뒷받침해 둡니다.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했어야 하는데, 애초에 실행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거나 관여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사정은 그 요건 자체를 흔드는 근거가 됩니다.

3) 방조로 오인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을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창문을 대신 열어 준 행위, 냄새 제거용 방향제나 탈취제를 사다 준 행위, "사감 온다"며 상황을 알려 준 행위는 사소해 보여도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 조력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흡연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단순히 냄새가 싫어서, 환기가 필요해서 등)이었다는 사정을 별도로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진술 관리하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 관리하면 스스로 혐의를 키우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진술의 프레임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나중에 문자 내역 등으로 인지 사실이 드러나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인지한 시점, 인지 후 취한 행동(거부·신고·회피)을 있는 그대로, 그러나 방조로 오해될 만한 표현 없이 정확한 순서로 진술하도록 사전에 정리합니다.

2) 룸메이트와의 진술 대질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룸메이트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동거인의 관여 정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진술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이 엇갈릴 경우 이를 뒷받침할 문자 내역·통화기록·목격자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3) '장소 제공'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을 긋습니다.

기숙사 방은 학교가 배정한 공간이고 본인도 공동 사용자에 불과하다는 점, 흡연을 위해 방을 마련해 주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가 정한 '장소 제공' 행위로 의율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필요하다면 학교의 무작위 배정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둡니다.


결론


같은 방에서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지 이후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다가 조사 단계에서 갑자기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없는 혐의도 있는 것처럼 비칠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룸메이트의 흡연을 인지한 시점부터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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