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 합성물 유포, 허위영상물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지인 사진 합성물 유포, 허위영상물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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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지인 사진 합성물 유포, 허위영상물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강대현 변호사

단체채팅방이나 SNS에 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해 올리는 사건이 늘면서, 피해자들은 흔히 이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문제'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합성물을 올리면서 곁들인 문구나 그 이미지가 암시하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까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죄는 보호하는 이익 자체가 다르고 성립요건도 별개여서, 하나의 게시행위가 어느 죄까지 충족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고소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영상물죄와 명예훼손죄가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구간은 어디이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지인 사진 합성물 유포 — 왜 두 죄가 동시에 문제되는가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정한 허위영상물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으로, 합성물 자체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입니다. 두 죄는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게시행위라도 각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합성물만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 합성물에 특정 사실을 암시하거나 단정하는 문구를 함께 붙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단체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다", "실제로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식의 문구를 첨부했다면, 합성물 자체는 허위영상물죄의 반포 행위에 해당하고 문구는 별도로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합성사진만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사실 적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위영상물죄만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두 죄의 동시 성립 여부는 합성물 자체의 내용, 함께 게시된 문구, 유포 경위와 대상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죄의 성립요건을 먼저 정리한 뒤,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구간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영상물죄의 성립요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현행법상 이 조항은 반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편집·합성 행위 자체만으로 이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포는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이 규율하는데,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한 자, 그리고 처음 편집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제5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점은 이 조항 어디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를 정한 같은 법 제14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제한이 없어,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국가는 계속 수사·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행위 —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제1항), 또는 그 편집물·복제물의 반포(제2항).

  • 가중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제3항), 상습범 형의 2분의 1 가중(제5항).

  • 공소제기 제한 없음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07조가 정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지인 사진 합성물 유포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때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으로 형법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 내지 고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전파가능성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어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은 발언 상대방이 배우자·친척·친구처럼 발언자나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만,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는 지인 단체채팅방 유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팅방 구성원이 소수의 지인이라 해도, 캡처와 재전달이 손쉬운 메신저·SNS의 특성상 그 내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가까운 친구 한둘에게만, 외부로 퍼질 사정이 전혀 없이 사적으로 이야기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구간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허위영상물죄와 명예훼손죄가 함께 문제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하나의 게시행위로 두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이미지를 올리면서 그 이미지가 마치 실제 있었던 일처럼 특정 사실을 암시하거나 단정하는 문구를 함께 붙였다면, 그 게시행위 하나가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편집물의 반포라는 허위영상물죄의 구성요건과 (2) 공연히 특정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이럴 때는 형법 제40조가 정한 상상적 경합, 즉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취급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죄의 법정형이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허위영상물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단형이 정해지되, 명예훼손이라는 별개의 죄질이 있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함께 고려됩니다.

반면 행위가 시간과 태양을 달리해 여러 개로 나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합성사진을 올린 뒤 시간을 두고 별도로 댓글이나 다른 게시글로 허위 소문을 추가로 퍼뜨렸다면, 이는 처음 사진을 올린 행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37조가 정한 경합범(실체적 경합)으로 평가되어 각 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형이 가중되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가르는 핵심은 '몇 개의 행위로 평가되는가'입니다. 사진 게시라는 하나의 동작 안에 두 죄의 요건이 함께 들어 있으면 상상적 경합, 사진 게시와 별도의 유포·전파 행위가 시간을 두고 이어지면 실체적 경합에 가까워집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사진 자체가 사실을 전달하는가

두 죄의 동시 성립 여부를 가를 때 법원이 실제로 살피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합성물 자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단순히 얼굴만 다른 이미지에 합성한 경우와 노골적으로 성적인 신체 이미지에 합성한 경우는 허위영상물죄 해당 여부부터 갈릴 수 있습니다. 둘째, 게시물 전체(이미지와 문구를 함께)가 특정한 사실을 암시하거나 전달하는지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반드시 명시적인 문장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고, 사진이나 이미지가 마치 실제 있었던 일처럼 특정 사실을 암시하는 방법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셋째, 그 게시가 이뤄진 매체와 대상 범위에 비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즉 공연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합성물만 게시되고 그것이 성적 이미지 자체로만 소비될 뿐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지 않는다면 허위영상물죄만 문제됩니다. 합성물에 특정 사실을 암시·단정하는 문구가 붙어 있고 그 게시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매체에서 이뤄졌다면 두 죄가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구 없이 합성물만 있더라도, 그 이미지 배경이나 맥락 자체가 특정 사실관계(예: 특정 장소·특정 시점의 만남)를 강하게 암시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합성물의 성적 표현 정도 —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인지(허위영상물죄 요건).

  • 동반 문구·맥락의 사실 암시 여부 — 구체적 사실을 전달하는지(명예훼손죄 요건).

  • 유포 매체와 범위 —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공간인지(공연성 요건).

  • 피해자 특정 가능성 — 실명이 없어도 주변 정황상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특정성 요건).

구체적 사례로 보는 동시성립과 별개성립

지인 열 명 남짓이 모인 단체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만 올리고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편집·합성이라는 행위와 반포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충족하지만, 특정한 사실을 언어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같은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 사람 원래 이렇게 논다더라"거나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문구를 함께 적었다면, 그 문구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허위영상물죄와 명예훼손죄(문구가 허위라면 가중된 허위사실 적시)가 함께 성립할 여지가 커집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합성사진 없이 순수하게 텍스트로만 "그 사람 바람폈다더라" 식의 허위 소문을 단체채팅방에 퍼뜨렸다면 이는 애초에 허위영상물죄와는 무관하고 명예훼손죄만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같은 '지인 관련 유포' 사건이라도 이미지가 있는지, 텍스트가 함께 있는지, 그 텍스트가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개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포된 게시물 전체(이미지, 첨부 문구, 댓글 반응까지)를 캡처해 보존해 두는 것이 어느 죄가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따져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합의의 효과와 2차 유포자 책임

두 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실무상 자주 부딪히는 쟁점은 합의의 효과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각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죄에는 이런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명예훼손 부분만 절차에서 빠질 뿐, 허위영상물죄 부분은 국가가 계속 수사·기소를 진행할 수 있고, 합의 사실은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지점은 2차 유포자의 책임입니다. 최초로 합성물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전달받아 다른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 다시 올린 사람도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반포 행위자로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원래 게시물을 그대로 퍼 나르거나 캡처해 재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면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어, "나는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전달만 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할 때는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확인 가능한 2차 유포 경로까지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사진을 합성만 하고 아직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포까지 이뤄지면 같은 조 제2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반포 행위 자체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Q. 합성사진에 아무 설명 없이 올리기만 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므로, 설명 문구 없이 이미지만 게시된 경우에는 사실 적시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위영상물죄만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지 자체의 맥락이 특정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친한 친구 한두 명에게만 보여준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허위영상물죄는 소수에게만 보여줬어도 반포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만, 그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두 죄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영상물죄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Q. 두 죄가 함께 성립하면 형이 두 배로 되나요?

A. 하나의 게시행위로 두 죄의 요건을 함께 충족했다면 상상적 경합으로 취급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며 단순히 형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시점에 별개의 유포 행위가 이어졌다면 실체적 경합으로 평가돼 형이 가중되어 병과될 수 있습니다.

Q. 전달만 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A. 최초 제작자가 아니라 전달받아 재유포한 사람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 행위자로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유포 행위가 별도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죄도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어, 단순 전달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맺음말

지인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허위영상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여기에 특정 사실을 암시하거나 단정하는 문구가 더해지면 명예훼손죄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게시물에 이미지만 있는지 문구가 함께 있는지, 그 문구가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개수가 갈립니다. 합의의 효과나 처벌 수위 역시 어느 죄가 어떻게 성립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피해자든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든 유포된 게시물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게시물과 첨부 문구, 재유포 경로를 최대한 캡처해 보존한 뒤 어느 죄가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따져 고소 범위를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런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게시행위가 몇 개로 평가되는지, 첨부된 문구가 실제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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