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의료사고? 소송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로운 사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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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한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후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했다면서 한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이나 약침, 추나요법 등을 받은 이후 통증이 심해졌다거나 신경 손상 등 새로운 증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주장도 많겠지만 실제로 소송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한의원 측의 과실이 실제로 없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1년 이상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이 들어오면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분쟁 요소를 차단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의원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을 때 원장님께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방어해야 할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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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의원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한의원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당시 한의사가 적절한 진료와 처치를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시술 방식을 결정했다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는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 측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환자가 어떠한 증상을 호소했는지, 왜 해당 치료방법을 선택했는지, 실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증상을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진찰이나 검사를 시행했는지,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권유했는지 등 당시 의료진이 취한 조치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데요.
당시의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에도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환자 측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원장님 측에서는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 설명 내용, 치료 전 상담 과정, 안내문이나 동의서 등을 함께 확인하여 환자에게 치료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CCTV, 동의서, 검사자료, 처방내역 등 당시 진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시고 잘 보존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원고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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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과실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와 손해배상 범위도 다퉈야 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일부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를 한의원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측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의료행위와 환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환자가 치료 이후 통증이나 신체 이상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동일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거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 지적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환자가 한의원 치료 이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 발생한 모든 통증이나 후유증을 해당 치료 때문이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과거 진료내역, 영상검사 결과,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을 비교하여 치료 전후 환자의 상태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료감정 또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제3자인 감정의를 통해 당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감정의는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내용을 토대로 해당 치료가 당시 의료수준에 부합했는지, 현재의 증상이 해당 의료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감정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원장님 측에서 필요한 질문이나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의로부터 소송에 유리한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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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의료사고 소송을 당했을 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에서는 단순히 의학적인 부분만 가지고 적절한 치료였다는 걸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의학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료감정에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시기 어려울 거라는 건 당연한 일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사건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말씀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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