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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한의원 의료사고 소송, 지금 바로 방어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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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한의원 의료사고 소송, 지금 바로 방어해야 한다면? 

김민지 변호사

한의원 의료사고? 소송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로운 사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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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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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후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했다면서 한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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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나 약침, 추나요법 등을 받은 이후 통증이 심해졌다거나 신경 손상 등 새로운 증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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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주장도 많겠지만 실제로 소송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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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측의 과실이 실제로 없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1년 이상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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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이 들어오면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분쟁 요소를 차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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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한의원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을 때 원장님께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방어해야 할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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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의원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한의원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당시 한의사가 적절한 진료와 처치를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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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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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시술 방식을 결정했다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는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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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장님 측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환자가 어떠한 증상을 호소했는지, 왜 해당 치료방법을 선택했는지, 실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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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상을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진찰이나 검사를 시행했는지,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권유했는지 등 당시 의료진이 취한 조치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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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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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에도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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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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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장님 측에서는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 설명 내용, 치료 전 상담 과정, 안내문이나 동의서 등을 함께 확인하여 환자에게 치료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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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CTV, 동의서, 검사자료, 처방내역 등 당시 진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시고 잘 보존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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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추후 원고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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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과실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와 손해배상 범위도 다퉈야 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일부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를 한의원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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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의료행위와 환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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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치료 이후 통증이나 신체 이상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동일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거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 지적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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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환자가 한의원 치료 이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 발생한 모든 통증이나 후유증을 해당 치료 때문이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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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료기록과 과거 진료내역, 영상검사 결과,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을 비교하여 치료 전후 환자의 상태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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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 또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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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는 제3자인 감정의를 통해 당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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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는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내용을 토대로 해당 치료가 당시 의료수준에 부합했는지, 현재의 증상이 해당 의료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진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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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감정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원장님 측에서 필요한 질문이나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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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감정의로부터 소송에 유리한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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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의료사고 소송을 당했을 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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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소송에서는 단순히 의학적인 부분만 가지고 적절한 치료였다는 걸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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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의학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료감정에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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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시기 어려울 거라는 건 당연한 일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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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사건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말씀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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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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