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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면마취 사망 의료사고, 손해배상 입증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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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면마취 사망 의료사고, 손해배상 입증 대응 전략은? 

김민지 변호사

수면마취 사망 의료사고 입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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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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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치과에서 70대 여성이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식립하는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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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으로 추정했고, 당시 의료진이 사용했다고 밝힌 약물의 양이최대 권장량을 초과했다고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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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체중 54kg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허용량이 378mg인데,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이 16회분, 총 1,088mg으로 약 3배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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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수면마취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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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유족들이 상당히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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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수면마취 사망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정리해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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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면마취의 적절성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수면마취의 적절성은 환자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했는지, 약물을 적정하게 투여했는지,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했는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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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의 상태와 시행하려는 수술의 범위에 맞는 마취 방법을 선택했는지,

② 적정한 용량의 약물을 투여했는지,

③ 마취 과정에서 필요한 모니터링과 응급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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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신마취와 수면마취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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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는 환자의 의식을 완전히 소실시키고 자발호흡이 어려운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에 기도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장치가 필수고 이에 따라 마취과 전문의가 반드시 상주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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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수면마취는 진정제의 농도를 조절해 의식을 낮추면서 자가호흡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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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역시 약물의 투여량과 환자의 상태(나이,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당일 신체 상태 등)에 따라 호흡이나 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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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삽관, 인공호흡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마다 약에 대한 반응성은 다양하며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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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량을 투여하더라도 환자의 나이와 체중,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당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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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면마취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는 없고, 환자에게 적합한 용량을 정했는지와 함께 산소포화도, 호흡, 맥박, 혈압 등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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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면마취 사망 의료사고는 마취 방법의 선택, 약물의 종류와 투여량, 환자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평가, 수술 중 모니터링, 이상 반응 이후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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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면마취 사망 의료사고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수면마취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 과실이 실제 사망으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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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제 투여된 마취제의 종류와 용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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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체중과 연령에 비해 허용량을 상당히 초과한 약물이 투여되었다면 투약량 자체가 적절했는지, 투약 후 환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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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고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확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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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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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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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투약기록, 간호기록, 검사 결과, CCCTV 등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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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술실의 CCTV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CCTV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적으로 삭제될 수 있어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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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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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은 의료진이 수술 전에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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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술이나 마취처럼 위험이 수반되는 의료행위에서는 치료 방법과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 다른 치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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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면마취 사망 의료사고에서의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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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구체적인 정황들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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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이 혼자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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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진 출신 변호사님이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분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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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해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시고 추후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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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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