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조회 누락, 기관장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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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조회 누락, 기관장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되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아동을 돌보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경력조회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챙겨야 할 책임은 취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에게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채용이 급하다는 이유로, 또는 오래 일한 직원이라 별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경력조회를 건너뛰었다가 뒤늦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원장·관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기관의 어떤 책임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지는지, 이를 게을리했을 때 과태료가 어떤 기준으로 붙는지, 그리고 조회 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이라면 누구나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법이 같은 조 제1항에서 26개 유형으로 열거한 시설ㆍ기관ㆍ사업장을 뜻하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론 학원ㆍ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심지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 종사자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성범죄"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까지 포함되므로, 지원자가 과거 성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그 역시 확인 대상입니다. 기관장이 "우리 기관은 아동 대상 범죄만 확인하면 된다"고 좁게 판단해 조회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면, 그 자체로 법이 요구하는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 유치원ㆍ학교ㆍ학원ㆍ교습소 — 아동ㆍ청소년을 직접 가르치는 기관

  • 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ㆍ다함께돌봄센터 — 보육ㆍ돌봄을 담당하는 기관

  • 청소년활동시설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청소년쉼터 — 청소년 지원기관

  • 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청소년실 보유)ㆍ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 아동ㆍ청소년 이용ㆍ접촉 시설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는 지원자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확인 의무다.

취업 전만이 아니라 재직 중에도 — 신규채용자와 기존 종사자 모두 확인 대상

제56조 제5항의 문구를 잘 보면 확인 대상을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예정자만이 아니라 이미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존 종사자도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착각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신입 직원을 뽑을 때만 경력조회를 하고,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나 원장 본인의 가족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처럼 "이미 검증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조회 자체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관 유형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추가되는 경우가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대안교육기관,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 가족센터 등이 비교적 최근에 대상 목록에 편입된 사례입니다. 이런 기관은 법 시행일 이후 기존에 근무하던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도 새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운영해오던 기관이니 예전 직원은 그대로 둬도 된다"고 판단해 조회를 누락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발됩니다. 조회 의무는 채용 시점의 일회성 절차가 아니라, 그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상시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로 이해해야 합니다.

경력조회 절차 — 본인 동의부터 회신서 확인까지

실제 조회 절차는 법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기관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주로 경찰관서)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제56조 제5항).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야 하고(제56조 제6항), 기관장은 이 회신서를 확인하고 보관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다만 취업자등이 스스로 발급받은 회신서를 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별도로 조회를 요청하지 않아도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서류를 남기는 일입니다. 조회를 실제로 했는지는 나중에 지도점검이나 감사에서 동의서와 회신서의 존재로 증명됩니다. 구두로 "확인했다"고 주장해도 동의서나 회신서가 남아 있지 않으면 조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 본인 동의서 작성 — 조회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먼저 받는다.

  • 관계 기관에 조회 요청 —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한다.

  • 회신서 수령 및 확인 — 관계 기관이 발급한 회신서 내용을 확인한다.

  • 동의서ㆍ회신서 보관 — 지도점검 대비 근거자료로 보관해 둔다.

과태료가 붙는 기준 — 500만원 이하, 확인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요건

제67조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부과 요건이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그 종사자가 성범죄 전력자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조회 절차 자체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 부과 요건이 충족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이었으니 괜찮다"는 항변은 법 구조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는 제5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입니다(제67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에서 기관의 인사기록과 경력조회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반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조회를 요청해 놓고 회신서가 오기도 전에 채용을 확정해 사실상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요건은 '전력자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아니라 '기관장이 확인 절차를 밟았는지'다 — 결과가 아니라 절차 이행 여부가 기준이다.

경력조회를 게을리했을 때 이어지는 위험 — 해임요구ㆍ폐쇄요구까지

경력조회 누락이 500만원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관장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실제로 취업해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제57조). 이 점검 과정에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실제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 감독기관은 기관장에게 그 사람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기관 자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1항ㆍ제2항).

더 나아가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폐쇄나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3항). 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에게는 별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 제2항 제2호). 결국 경력조회를 처음부터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해임요구ㆍ폐쇄요구ㆍ등록취소요구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행정조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파견ㆍ용역 인력, 자원봉사자도 대상인가

법 문언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 보니,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니어도 조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급식이나 청소 업무로 파견된 용역업체 직원이 상시로 아동과 접촉하는 구조라면, 고용관계가 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동과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조회 대상 포함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학원 강사가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계약서가 없으니 우리 소속 인력이 아니다"라는 형식적 판단만으로 조회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동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외부인, 예를 들어 단순 배송기사나 설비점검 업체 직원까지 일률적으로 조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결국 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과 상시적ㆍ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기관장 입장에서는 인력 형태(정규직ㆍ파견ㆍ용역ㆍ자원봉사)를 따지기보다, 실제로 아동과 접촉하는 업무인지를 기준으로 조회 대상을 판단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조회를 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아동학대전력 조회 의무와는 별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도 함께 확인해야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처럼 아동복지법의 적용도 함께 받는 기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자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75조 제2항에 따라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와 아동학대전력 조회는 근거 법률도 다르고 조회 대상 범죄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즉 두 법의 적용을 함께 받는 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같은 기관은 성범죄 경력조회 하나만 해두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전력 조회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또 다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신규 채용 시 두 가지 조회를 한 번에 처리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어느 한쪽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력조회를 안 했는데 실제로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제67조 제3항은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 자체를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삼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태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조회 의무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 이행 여부로 판단됩니다.

Q. 신규 채용자만 조회하면 되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은 안 해도 되나요?

A. 법 문언상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도 명시적으로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새로 대상기관에 편입된 경우에는 기존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도 조회를 해야 합니다.

Q. 자원봉사자나 파견ㆍ용역 인력도 조회 대상인가요?

A. 정식 고용관계 여부보다 아동ㆍ청소년과 상시적ㆍ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업무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파견이나 용역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아동과 접촉한다면 조회 대상 포함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경력조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A.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고, 관계 기관이 발급한 회신서를 확인ㆍ보관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회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 요청 없이도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감독기관의 정기 점검에서 취업제한 대상자의 재직 사실이 확인되면 해임요구나 기관 폐쇄요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등록ㆍ허가 취소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처럼 아동복지법도 함께 적용되는 기관은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A. 성범죄 경력조회와는 별개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두 가지 조회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맺음말

성범죄 경력조회는 채용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법률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확인 의무입니다. 신규 채용자는 물론 이미 근무 중인 기존 종사자도 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 여부는 실제 전력자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밟았는지로 판단됩니다. 동의서와 회신서를 남겨 조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과태료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처럼 아동복지법까지 함께 적용되는 기관이라면 아동학대전력 조회도 별도로 챙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조회 누락이 적발되면 해임요구ㆍ폐쇄요구 같은 후속 조치로 번질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도점검을 앞두고 있거나 과태료 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어떤 절차가 실제로 누락되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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