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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사 별건 소송 대비 의료법 위반 변호사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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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사 별건 소송 대비 의료법 위반 변호사 자문 사례 

김민지 변호사

의료자문

의사에게 별건 소송 진행하기에 앞서 의료법 위반 자문해드린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꼭 필요한 법률자문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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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의사인 상대방에게 별건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공격에 활용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자문을 진행했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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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의 경우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가 어렵고 의료법 위반의 사안이 존재하더라도 시효가 지나서 문제 삼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 실마리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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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을 어떻게 발견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승산이 생기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진행할 때는 작은 확률도 빠트려선 안 되는데요. 다만 승산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의뢰인의 괜한 기대만 키우고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그래서 저희는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실질적인 조언만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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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의사인 상대에게 별건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의료법 위반에 대해 자문을 받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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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의료법 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

1. 자문 개요 - 이혼소송을 위한 의료법 위반 자문

의뢰인분은 의사인 상대방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을 확인했고, 이를 별건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공격 수단으로 삼기 위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셨습니다. 이에 의료법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의료진 출신 변호사가 자문을 맡아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몇 가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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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이 검토를 요청하셨던 횡령죄 성립 여부와 가압류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그 외의 다양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자문 의견을 자세히 정리하여 전달드렸는데요. 진료차트 대리작성, 불법촬영, 허위 학력 및 경력 게시, 당직 근무 문제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을 샅샅이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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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인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2. 자문 내용 -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 검토

대다수 의료법 위반 사안들은 시효가 지나서 문제 삼기 어려웠고, 병원 자금과 관련해서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어서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확률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이 소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원하셨기에, 저희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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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전달해 주신 여러 사안(의사면허 대여, 리베이트, 심평원 로비 자금, 무허가 의료행위, 허위 진단서 발급, 환자 거부, 환자 사망 시각 조작, 성매수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서로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늦출 수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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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가 인정되면 마지막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전체 범행의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포괄일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행위가 동일한 범행 의도 하에 반복되어야 하고, 범행 방법과 장소의 동일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모두 요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범죄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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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수의 이성과 성관계한 점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균주들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아서 의학계에서도 성병으로 단정하지 않기에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진료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어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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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학적 나르시스트 성향에 대해서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데요. 정신질환자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의료인으로 적합한지’는 전문의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 조현병 정도의 정신질환이 아닌 한 의료인 결격사유로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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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촬영죄는 ‘촬영’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원고가 해당 동영상이 담긴 핸드폰을 아직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 삼을 여지가 있었고, 아청법의 경우에는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공소시효도 10년이므로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이므로 이 부분은 적극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자문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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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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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문에서는 의사인 상대방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폭넓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는 공소시효나 처분 가능 기간이 지나 현재 문제 삼기 어려웠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촬영죄와 아청법의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을 제시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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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분은 별건 소송을 진행하기 전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었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하여 상대에게 불필요한 반박 근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에게는 시효가 지나거나 대응 시기를 놓치기 전에 미리 자문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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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의견을 통해 의뢰인분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실 수 있게 되어 저희도 다양한 사안을 검토해드린 의의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셔서 자세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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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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