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계약 주의사항, 체크포인트 정리
웹툰 계약 주의사항, 체크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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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계약 주의사항, 체크포인트 정리 

김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웹툰 한 편이 드라마와 게임으로 확장되는 일이 이제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크게 성공한 뒤에야 "그 수익은 계약서상 회사 권리"라는 답변을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대부분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서명한 몇 줄의 조항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웹툰·웹소설 분야 23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정산 내역 불성실 제공 등이 주요 유형이었습니다. 그만큼 흔하게 반복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웹툰 작가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먼저 권리 부여의 성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양도는 권리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고, 이용허락은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일체", "전부", "모든 권리" 같은 포괄적 표현이 보이면 반드시 범위를 좁혀 특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포괄적 권리 부여 조항이 바로 그 특약으로 해석되면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영상화, 게임화, 상품화를 매체별로 나누어 정하고, 필요하다면 별도 계약으로 분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가와 정산 구조도 짚어야 합니다. 미니멈 개런티(MG)는 최소 수익을 미리 지급받는 대신 이후 발생하는 저작권료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방식과 미회수분의 처리를 명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총 매출액, 판매 수량, 코인당 단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산 내역 제공 조항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창작 조건 역시 계약 사항입니다. 2024년 6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휴재,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원고 인도와 연재 시기를 명문화했습니다. 계약기간과 자동갱신 조항, 다른 플랫폼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의 범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웹소설 작가가 웹툰 원작을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웹툰은 소설을 각색한 2차적저작물이므로, 계약의 본질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있습니다. 문체부는 2024년 6월 이 상황에 쓰도록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 2종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본계약의 부속계약서로도, 별도 계약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위입니다. 웹툰화만 허락한 것인지, 웹툰에서 다시 파생되는 드라마·영화·게임까지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언어권과 지역, 기간, 독점 여부도 함께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웹툰이 흥행한 뒤 영상화 수익 분배를 두고 다투는 사건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각색 과정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원작자 성명표시 방식, 시놉시스와 콘티에 대한 감수·협의 절차, 결말이나 주요 캐릭터를 변경할 때 원작자 동의가 필요한지를 조항으로 남겨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계약 종료 이후를 확인하십시오. 원작 이용허락 기간이 끝난 뒤 이미 제작된 웹툰을 계속 서비스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인지가 비어 있는 계약서가 의외로 많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하십시오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작가가 변호사 등에게 자문받을 수 있도록 최소 15일의 검토 기간을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도 추가되었고, 관할 법원을 미리 정해 두던 관행도 바뀌었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계약서 한 장이 작품의 수명 전체를 좌우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조항을 짚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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