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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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김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제휴로 데이터를 받아 쓰다가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서비스를 직접 만들면, 그것이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될까요.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에서 자주 벌어지는 분쟁입니다. 대법원이 2026년 7월 9일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023다290362 판결).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원고는 대학 원서 접수와 입시정보 제공 사업을, 피고는 대학 리뷰를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학 리뷰 데이터와 피고 서버의 정보를 조회하는 인터페이스(API)를 제공받아 자사 사이트 이용자에게 리뷰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독자적으로 리뷰 데이터를 수집해 자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의 신고로 지식재산처가 원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시정권고를 하자, 원고는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냈고 피고는 반소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과 (파)목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해 (파)목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두 가지

첫째, (파)목의 판단 기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3년 7월 30일 개정으로 추가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대법원은 보호 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 결과물의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해 보아야 하고, 무단 사용으로 침해된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인지는 양측이 경쟁관계에 있는지, 해당 산업의 거래 관행이 어떠한지, 그 성과가 침해자의 상품으로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알려졌고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증명책임입니다.

대법원은 침해자가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API는 피고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무단 사용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시사점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성과를 지키려는 기업이라면 투자와 노력의 내용, 구축 과정, 시장에서의 위치를 평소에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유사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자체 수집·자체 개발의 경로를 증빙할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API나 인터페이스처럼 기능적 요소는 그 자체로 보호받는 성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휴 단계에서 데이터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취급을 문서로 정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성과도용 분쟁은 사실관계 정리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유사한 상황에 계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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