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중국 제조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지식재산권/엔터

중국 제조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김수윤 변호사

자문

2****

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생산을 맡기는 무역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애써 만든 디자인과 금형, 로고를 공급업체가 그대로 다른 거래처에 팔거나, 현지에서 먼저 상표로 출원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최근 한 국내 무역회사의 중국 공급업체용 NDA 검토사례를 소개합니다.


중국 OEM 거래, 무엇이 위험한가

중국업체와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비밀유지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비밀정보가 아닌 ‘자기 자재’로 같은 디자인을 찍어내면 기존 조항을 빠져나갑니다. 수입대행이나 무역상사를 한 단계 끼워 넣으면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핑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빈번한 분쟁은 공급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우리 상표·디자인을 먼저 출원해 권리자 행세를 하는 일입니다.


핵심 검토 포인트

기존 계약서를 살펴보니 ‘비밀정보를 사용해 만든 동일·유사 제품’의 공급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재로 같은 디자인을 쓰거나, 중간업체를 한 단계 거치면 문언상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금지 범위를 ‘동일·유사한 디자인, 로고, 상표, 패키징, 금형을 사용한 모든 제품’으로 넓히고, 계열사·수입대행·무역상사를 경유한 간접 거래와 제3국 수출까지 명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회거래금지(Non-Circumvention)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공급업체가 의뢰인을 통해 알게 된 바이어나 유통사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 비밀유지 의무만으로는 손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 종료 후 5년간 존속하며, 보호 거래처에 대한 접촉·협상·거래를 어떤 경로로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의뢰인의 디자인·로고·금형·패키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이라면 납품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어느 나라에서든 제조·판매·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가장 빈번한 분쟁 유형인 상표·디자인권 선점 출원에 대해서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급업체가 중국 등 어느 국가에서든 무단으로 출원한 경우 즉시 중지하고, 공급업체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양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건당 미화 10만 달러와 해당 거래 매출액 100% 중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검토를 마치며

의뢰인이 요청한 범위 안에서,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작동할 수 있는 문장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국 OEM 거래는 한 번 분쟁이 생기면 피해 회수가 어렵습니다. 거래 구조와 지키고 싶은 자산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는 비밀유지계약서를 함께 검토하고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충분히 방어하고 있는 지 전문가와 핑수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NDA #중국OEM #상표도용 #상표선점 #우회거래 #디자인도용 #영업비밀 #지식재산권변호사 #무역분쟁 #OEM계약 #중국법률 #계약서검토 #지재권 #김수윤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