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 블루엘리펀트 분쟁으로 본 ‘디자인 모방’
젠틀몬스터 • 블루엘리펀트 분쟁으로 본 ‘디자인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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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 블루엘리펀트 분쟁으로 본 ‘디자인 모방’ 

김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 블루엘리펀트 사이의 디자인 모방 분쟁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젠틀몬스터 측은 블루엘리펀트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품의 형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이뤄진 보기 드문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디자인이 비슷하면 무조건 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을 부쩍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았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이른바 ‘데드카피(dead copy)’ 금지 조항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등록을 미리 해두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먼저 만든 상품의 ‘형태’ 자체를 그대로 베낀 제품을 판매·수입한 경우라면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 디자인이 없어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 활용도가 높습니다.


베꼈다’고 인정되려면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모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비슷해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해(그것을 보고 베껴서) 만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했는데 결과적으로 형태가 닮은 것이라면 모방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두 제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만큼 유사해야 합니다.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등을 따져 사실상 같은 제품으로 평가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또한 베낀 대상이 그 종류의 상품이라면 으레 갖는 통상적인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안경처럼 기능상 형태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블루엘리펀트 측은 문제 된 제품들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흔한 형태인지, 아니면 그 상품 특유의 형태인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지점이 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기간이 있습니다.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 조항으로는 더 이상 막기 어렵습니다.


제품을 넘어 ‘브랜드 전체’를 베꼈다면

한편 제품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와 공간 연출, 포장·액세서리, 브랜드 분위기 전반까지 따라 했다는 분쟁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젠틀몬스터 측은 제품을 넘어 매장과 브랜드 정체성까지 모방됐다는 이른바 ‘브랜드 카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데드카피 조항만으로 포섭하기 어렵고, 타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쌓은 성과에 무임승차했는지를 따지는 보충적 일반조항(성과도용)이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보는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어떤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핵심 쟁점도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요컨대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꼈다는 정황(의거)과 실질적 동일성, 그 형태가 통상적 형태가 아닌 특유한 형태인지, 그리고 적용 조항별 추가 요건이 함께 갖춰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비슷한 ‘디자인 분쟁’처럼 보여도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앞서 본 사건 역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론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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