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 2026년 위헌결정이 좁힌 적용 범위
신고의무자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 2026년 위헌결정이 좁힌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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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 2026년 위헌결정이 좁힌 적용 범위 

강대현 변호사

학교나 어린이집처럼 아동을 직접 보호·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원래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해 왔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신고의무자에게는 최소 7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하한이 예외 없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헌법재판소가 이 가중처벌 하한을 비례원칙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적용 범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만 이 결정을 '가중처벌 제도의 폐지'로 오해하면 방어 전략이나 재심 판단에서 큰 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진행 중인 사건과 이미 확정된 사건에 각각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직접 보호·감독하거나 진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무거운 책임을 지웁니다. 아청법 제18조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의무자는 교사 한 직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치원·학교·의료기관·아동복지시설·청소년시설 등 아청법 제34조제2항이 열거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전체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호자나 다름없는 위치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됐다는 사정을 형량에 직접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가중 비율(2분의 1)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범죄의 기본 법정형이 이미 무겁다는 데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높은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에 신고의무자 가중까지 겹치면 하한이 7년 6개월로 올라가고, 이는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성범죄 형량 구간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아청법 제18조는 특정 직군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진료하는 기관·시설 종사자 전체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다.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왜 최소 7년 6개월이었나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까지 포괄하는 죄여서, 실제 사건의 태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옷 위로 신체를 스치듯 만지는 정도부터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각한 추행까지 모두 같은 죄명 아래 놓입니다.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폭넓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벌금형 자체가 없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하한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신고의무자라는 신분이 더해지면 아청법 제18조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추가로 가중됩니다. 법원이 하한 이하로 선고하려면 별도의 작량감경 사유를 인정해야 하는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순간 그 하한 자체가 7년 6개월로 뛰어오릅니다. 문제는 이 하한이 '가장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옷 위 접촉이나 신체 일부를 짧게 건드리는 정도의 행위라도 신고의무자라는 신분과 13세 미만이라는 피해자 나이만 갖추면, 똑같이 최소 7년 6개월 이상의 실형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이 적용되면 가장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에도 최소 7년 6개월 이상이라는 하한이 예외 없이 적용됐다.

2026년 헌재 위헌결정 — 방과후교실 사건이 던진 질문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방과 후 수업 시간에 11세 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신체 일부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담당 법원은 재판 도중 이 사건에 적용될 아청법 제18조(그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관한 부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5월 21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형벌조항에 대한 이 위헌결정은 조항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단순위헌 결정입니다.

심판대상은 아청법 제18조 전체가 아니라, 그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됐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다수 재판관은 행위 태양이 다양한 강제추행죄를 하나의 법정형으로 묶어 최소 7년 6개월 이상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엄정한 최저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그 하한의 적정성이 정면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헌재는 2026년 5월 21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아청법 제18조 중 13세 미만자 강제추행에 관한 부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비례원칙 위반 — 헌재가 짚은 이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강제추행죄는 옷 위 신체 접촉이나 손목·어깨처럼 성적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에 대한 접촉부터 반복적·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중한 범행까지 그 태양이 지나치게 다양한데, 이 모든 유형을 구분 없이 하나의 법정형으로 묶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성폭력처벌법이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해 두었으므로, 가장 불법성이 경미한 유형에까지 추가로 하한을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고의무자라는 신분 자체는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맞지만, 그 비난을 반영하는 방법이 반드시 '하한의 일률적 인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논리는 가중처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 방식을 문제 삼은 것에 가깝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의 죄질·피해 정도·범행 횟수를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도, 법률이 미리 하한을 높여 법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좁혀버리면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실제로 헌재는 기본 법정형인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체가 이미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신고의무자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경미한 사안까지 예외 없이 7년 6개월 이상을 강제하는 방식이 지나치다'는 취지로 읽어야 합니다.

  • 행위 태양의 다양성 — 경미한 접촉부터 중한 반복 범행까지 하나의 법정형으로 묶임.

  • 이미 무거운 기본형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자체가 5년 이상 유기징역.

  • 재량 축소 문제 — 하한 인상이 법원의 개별 양형 판단 여지를 지나치게 제한.

  • 반대의견 —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엄정한 최저형 유지 필요성을 강조.

헌재는 가중처벌 제도 자체가 아니라 '경미한 사안까지 예외 없이 하한을 인상하는 설계 방식'을 비례원칙 위반으로 봤다.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 좁아진 가중 범위

이번 위헌결정을 두고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제도가 폐지됐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그 적용 범위가 좁아진 것입니다. 헌재의 심판대상은 아청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됐습니다. 이 사건이 강제추행 사안에서 시작된 만큼, 헌재가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 다른 조항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까지 함께 위헌으로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역시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심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사건마다 '어떤 범죄유형'과 '어떤 연령대'의 조합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라면 이제 아청법 제18조에 따른 가중 없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기본 법정형(5년 이상 유기징역)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신고의무자가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결정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별도의 위헌 심사가 없는 한 기존 가중처벌 규정이 계속 유효합니다. '가중처벌이 아예 없어졌다'는 전제로 대응하면 오히려 방어권 행사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라진 것은 '13세 미만자 강제추행'에 대한 가중 하한뿐이고, 다른 죄명·연령대의 가중처벌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 어떻게 되나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일반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이 결정일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 것과 달리, 형벌조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아청법 제18조 중 13세 미만자 강제추행에 관한 부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에서는 더 이상 7년 6개월이라는 하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심 절차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재심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심 법원은 위헌으로 사라진 가중처벌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 법정형인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5년 이상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다시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재심청구권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람도 될 수 있어,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절차를 시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이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지위와 사건 진행,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이번 결정으로 하한이 낮아졌다고 해서 방어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신고의무자 지위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8조는 제34조제2항이 열거한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소속 기관이 그 목록에 해당하는지, 피해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자신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에 있었는지가 개별 사건마다 확인돼야 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애초에 제18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고, 성폭력처벌법 제7조만 적용됩니다.

하한이 5년으로 낮아졌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행위 횟수·기간·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 정황 등을 폭넓게 양형에 반영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구체적 행위태양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 초범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작업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입장에서도 가중처벌 하한이 사라졌다고 해서 처벌불원이나 합의를 서두를 이유는 없으며, 기본 법정형 안에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진술·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의무자 지위 다툼 — 소속 기관이 아청법 제34조제2항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보호·감독·진료 관계 다툼 — 피해 아동·청소년과 실제로 그런 관계였는지 확인.

  • 양형자료 정리 — 행위 횟수·기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준비.

  • 피해자 측 대응 — 하한 소멸을 이유로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위헌결정으로 신고의무자의 성범죄 가중처벌 자체가 없어졌나요?

A. 아니요, 이번 위헌결정은 아청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자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강간·유사강간 등 다른 성범죄 유형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은 이번 결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중처벌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적용 범위가 좁아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Q. 저는 신고의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앞으로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게 되나요?

A.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사라졌더라도 기본 법정형인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5년 이상 유기징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하한이 7년 6개월에서 5년으로 낮아지는 만큼, 법원이 구체적 행위 태양·횟수·피해 정도를 반영해 선고형을 정할 재량 폭은 넓어집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졌다고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도 이번 사건에서 다퉜나요?

A.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가 아니라 가중처벌 하한의 비례성이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아청법 제34조제2항이 정한 기관·시설·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지, 피해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자신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관계였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지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애초에 제18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Q. 이미 가중처벌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 조항에 근거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의 대상은 이번에 위헌으로 선언된 '13세 미만자 강제추행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에 근거한 판결로 한정되고, 재심 절차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릅니다. 재심이 인용되더라도 기본 법정형에 따른 재판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진행 중인 사건에서 검찰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더 이상 그 조항을 근거로 하한 7년 6개월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본 법정형인 5년 이상 유기징역 범위에서 다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공소장 변경이나 적용법조 정리가 필요할 수 있어 변호인의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Q. 의료인이나 어린이집 교사도 같은 가중처벌 대상이었나요?

A. 네, 아청법 제18조는 특정 직역이 아니라 제34조제2항이 정한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 전체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교사뿐 아니라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청소년시설 종사자 등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번 위헌결정 역시 직역을 가리지 않고 '13세 미만자 강제추행'이라는 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어떤 신고의무자든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맺음말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됐다는 사정을 형량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026년 헌재의 위헌결정은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안까지 예외 없이 최소 7년 6개월을 강제했던 획일적 하한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 결과 사라진 것은 '13세 미만자 강제추행'에 대한 가중 하한뿐이고, 강간·유사강간이나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든 이미 확정된 사건이든, 이번 결정이 자신의 사안에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의무자 지위, 피해자 연령, 적용 조항이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재심 여부나 방어 전략에서 착오가 생기기 쉽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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