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연인 간 다툼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촬영에 대한 동의 입증 무혐의 불기소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로, 2025. 12.경 모텔에서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B가 곧바로 신고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입건된 사건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및 양측의 평소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문제 된 2025. 12.경 촬영 당시의 영상 파일이 남아있지 않아 동의 여부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후 2026. 2.경 촬영된 영상들은 상호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B가 다툼으로 인해 격분하여 신고하였으나 곧바로 사실확인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개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2025. 12.경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된 것인지, 즉 촬영 당시 B의 인식 및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나아가 문제의 영상 파일이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연인 간의 감정적 다툼으로 인한 신고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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