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양형의 고려요소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이러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법정형의 폭이 넓다는 것은, 같은 혐의라도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제1유형)의 경우 감경영역은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 1,000만 원, 기본영역은 징역 6월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 2,000만 원, 가중영역은 징역 10월 2년 6월이 권고되고,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제2유형)는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2,000만 원,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이 권고됩니다. 특히 제1유형 가중영역과 제2유형 기본영역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의 태도가 형종 자체를 바꾸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어느 영역이 적용되는지는 양형인자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감경요소로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이, 가중요소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년 이내 동종 전과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일반양형인자로 반영되며, 음주나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는 경우에 따라 감경인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일반가중인자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2. 스토킹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최고 3년(흉기등휴대의 경우 5년)의 징역이므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법률상 가능하나 집행유예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므로, 어떠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실질적인 결론을 좌우합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는 사유를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로 나누어 있는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나 다수 피해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5년 이내의 동종 전과 등이 있습니다. 일반참작사유로는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진지한 반성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공탁을 한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72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른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사안에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에게 93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폭행까지 한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1년이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3. 실무상 주의사항
먼저, 사건 초기의 행동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수사 개시 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직접 찾아가 사과하려는 시도는 거의 예외 없이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어 별개의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본 사정은 법원의 판결이나 조치가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형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요소이지만, 접근 방법에 신중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오히려 부정적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무리한 합의 시도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실제로 형사공탁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으니 무리한 합의시도는 하시면 좋지 않ㅅ브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벌 외에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또한 개별 행위가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는 법리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모든 사건을 무조건 인정하고 감형만 다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4.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연락 몇 번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거나 "오해만 풀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정한 기본영역만 보아도 일반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6월 1년에 이르고,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에는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반대로 감경요소가 제대로 소명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즉 이 범죄군은 "유죄냐 무죄냐"만이 아니라 "어떤 형을 받는가"의 폭이 대단히 넓은 영역이며, 그 폭을 좁히는 작업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스토킹 사건 피의자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스토킹 혐의 사실 자체를 검토하여 지속성·반복성이나 불안감 유발이라는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다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범행동기, 유발 정도의 경미성,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진행) 등 사건에 맞는 최적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최소한의 형량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특히, 합의 등 피해자와의 접촉이 필요한 국면에서는 당사자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 시도로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막고 합의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이에 이루어진 접촉이나 조치 위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스토킹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부터 공판 단계 양형변론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확보하고 계신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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