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유부녀인지 몰랐다 → 위자료 2000만 원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유부녀인지 몰랐다 → 위자료 2000만 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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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 유부녀인지 몰랐다 → 위자료 2000만 원 

진동환 변호사

위자료 2천만 원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카카오톡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그는 고민 끝에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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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확하고 부정행위 사실도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은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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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혼이 성립되면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사건의 관할이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송되는 가정법원은 원고가 아닌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 거주지와 무관한 지역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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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모두 부산 거주자였기에 관할 문제 없이 부산가정법원에서 그대로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가 본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익숙한 방어 논리를 꺼냈습니다. "유부녀인지 몰랐다",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들었다", "돌싱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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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 성립의 핵심 요건이기 때문에, 상간남소송이나 상간녀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흔히 내세우는 방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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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로서 저는 이런 주장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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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여지도 있는 만큼, 피고 입장에서는 반드시 다퉈볼 만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단 결과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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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손해배상 위자료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으로부터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판단의 의미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간남소송이나 상간녀소송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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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판결 흐름을 살펴봐도 이 정도 금액대가 하나의 기준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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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예상 승소 금액 대비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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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이익이 크지 않다면 소송의 실익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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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의 한마디

부산상간남소송이나 부산상간녀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을 통해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몰랐다"는 피고 측 주장을 어떻게 무력화하는지도 함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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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사실 입증과 배우자 존재 인식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가 승소의 열쇠입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가 끝까지 치밀하게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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