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보면 부부 공동의 재산이 늘어나고, 한쪽이 경제활동을,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혼인 10년 이상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 쟁점이 되는 부분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관리·유지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생활비나 사업에 함께 활용했거나,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며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 가치 상승이 단순한 시장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배우자가 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재정적 조언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빙 자료
기여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리·보수 내역이나 공사 계약서, 사업 운영 참여를 보여주는 급여 내역과 업무 관련 서류, 생활비 공동 부담을 보여주는 통장 내역과 영수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자녀 교육·양육 관련 지출 증빙, 공동 명의 계좌 운영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는 가압류 신청, 특정 재산의 명의 변경이나 처분을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은닉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만으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단순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자료 준비와 동시에 보전처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