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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속인 15세, 의제강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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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 나이를 속인 15세, 의제강간 판단 

김환 변호사

데이트앱에서 성인이라고 소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낸 상대방이 실제로는 15세였던 경우, ‘나이를 속였으니 괜찮다’거나 ‘합의했으니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연령 구간과 행위자의 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나눕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처럼 보이는 언동이 있더라도 해당 연령에서는 의제강간·추행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5세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제강간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문장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프로필에 20세라고 적거나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나이 인식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중 중학생이라고 말했는지, 학교 시간표나 교복 사진을 보냈는지, 부모 몰래 접속한다거나 청소년 요금제를 언급했는지 등 반대되는 단서도 함께 봅니다.

행위자가 나이를 여러 차례 물었는지, 답변이 서로 달랐는데도 확인을 중단했는지, 만난 뒤 외관과 말투에서 무엇을 인식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단순히 앱이 성인용이라는 이유나 가입 절차만으로 실제 나이 인식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신분증 사진은 진위와 확인 과정을 살핍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았더라도 이름과 얼굴이 일치했는지, 생년월일 일부가 가려졌는지, 이미지가 편집되었는지, 실제 만남에서 원본 확인을 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 신분증이거나 합성 이미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정황이지만 형사책임은 적용 죄의 고의와 법정 연령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허위 신분증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인식 가능성이 부정되는 것도, 반대로 외관이 어려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16세 미만이라는 인식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824 판결은 19세 이상인 행위자가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으나 실제 나이는 13세 미만이었던 사안에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16세 미만이라는 인식 범위 안의 나이 오차가 성립을 막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검사는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프로필 한 장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 만남 경위, 외관과 생활환경, 신분 확인 행동을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합니다.

💬 대화의 삭제되지 않은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앱 프로필, 가입 인증 화면, 나이를 묻고 답한 대화, 신분증 이미지의 원본 정보, 학교와 가족을 언급한 문장, 만남 날짜를 보존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하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상반된 단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바꾸어 말한 시점과 성적 대화가 시작된 때, 나이를 알게 된 뒤 관계를 계속했는지 구분합니다. 사건 뒤 상대방에게 성인이라고 다시 말해 달라거나 대화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 압박 또는 진술 오염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촬영과 금전 제공은 별도 법률을 만듭니다

성관계 외에 노출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요구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제공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했고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제작 관련 책임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이나 선물, 숙박비를 제공하고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만남에서도 의제강간, 촬영물, 성매수 등은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사실관계를 행위별로 분리합니다.

📚 연령·행위자 나이·인식을 순서대로 봅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와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수원고법 2021노824 판결을 함께 보면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행위자의 나이, 16세 미만이라는 인식, 간음·추행의 시점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15세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말한 사실이나 성인이라고 허위 표시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혐의 제기만으로 고의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대화와 인증자료, 만남 당시의 정황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나이가 불분명하거나 설명이 바뀐다면 성적 대화와 만남을 중단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을 요구해 보관·유포하는 방식도 개인정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계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이를 확인한 과정은 사건 뒤 새로 만든 메모보다 당시 남은 자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초 프로필과 수정 이력, 음성·영상통화에서 나온 학교생활 언급, 만남 장소와 시간대, 결제수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보호자에게 신고 취소를 압박하면 별도의 문제와 증거 훼손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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