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비춘 장면을 휴대전화의 화면녹화 기능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몸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경우와 통화 화면을 녹화한 경우는 법률상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화 자체, 저장, 제3자 전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 직접 촬영과 화면녹화는 구조가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전면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 자체를 찍는 전형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면 기기가 직접 포착하는 대상은 상대방 신체가 아니라 전송된 영상정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벌법규를 엄격히 해석하여 제1항의 ‘촬영’과 다른 조항의 촬영물·복제물을 구별합니다.
📱 상대방이 만든 영상정보의 성격을 봅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영상정보를 전송합니다. 이때 노출 부위와 각도, 통화 내용,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제14조가 예정한 성적 촬영물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모든 얼굴 영상이나 일상 통화가 대상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통화로 보여주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녹화·보관·재전송까지 동의한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실시간 열람 동의와 파일 생성, 사후 이용의 동의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법원은 ‘복제물’ 해당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영상통화 상대방이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정보를 화면녹화 기능으로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화면녹화가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파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보내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제2항의 반포·제공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죄명 판단에서 녹화와 유포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사람에게 보내도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반포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제공도 규정합니다. 개인 메신저 한 곳에만 보냈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전송, 화면을 보여준 행위, 단체방 게시를 각각 나누어 봅니다.
최초 통화 상대방이 녹화 사실을 알았는지, 파일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전송 뒤 삭제 기능을 사용했는지, 수신자가 다시 퍼뜨렸는지를 확인합니다. 일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기능도 수신과 복제를 완전히 막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단순 보관과 유포 후 보관을 구별합니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만 어떤 촬영 또는 유포가 선행되었는지에 따라 대상이 되는 파일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화면녹화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면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은 영상통화를 녹화해 반포 없이 소지한 사안을 제14조 제1항 촬영이나 제4항 소지로 넓혀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의 복제물 법리와 함께 행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기 기록으로 생성과 전송을 확인합니다
화면녹화 시작·종료 시각, 갤러리 파일의 생성정보, 편집과 내보내기 기록, 메신저 전송 내역, 클라우드 백업을 확보합니다. 캡처 이미지인지 동영상인지, 원본을 잘라낸 복제본인지, 실제로 수신자에게 도달했는지도 구분합니다.
피해자는 문제 파일을 증명하려고 주변에 재전송하지 말고 대화방과 게시물의 식별정보를 기록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도 수사 연락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없애기보다 원본 상태에서 생성·전송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녹화·복제·유포를 차례로 판단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과 서울중앙지법 2024노201 판결을 함께 보면 직접 촬영인지, 상대방이 만든 영상의 복제물인지, 의사에 반한 반포·제공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영상통화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나 노출을 스스로 했다는 사정은 사후 이용 전부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화면녹화라는 기술 명칭만으로 모든 단계가 동일한 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파일의 생성 주체와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영상통화에서 녹화가 필요하다면 목적과 보관 범위, 제3자 제공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성적인 장면은 동의가 불분명하면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말고,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한 뒤에는 추가 복제와 전송을 멈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녹화 사실을 알았더라도 특정한 개인 보관만 허용했는지, 전송이나 게시까지 허용했는지는 별개입니다. 동의 범위가 다투어지면 녹화 전후 대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전송 대상과 횟수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파일을 다시 내려받아 퍼뜨리기보다 게시 주소와 시각, 계정 정보를 보존하고 플랫폼의 삭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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