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입장 줄이나 스탠딩 구역에서는 관객이 한꺼번에 움직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생기기 쉽습니다. 혼잡한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우연한 것도 아니고,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의 반복과 방향, 인파의 움직임, 행위자의 고의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공연장은 법이 예정한 장소에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연장 좌석과 스탠딩 구역, 입장 대기 줄은 장소의 성격과 이용 상태에 따라 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범행 순간 실제로 빽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장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인파가 움직인 방향과 접촉을 비교합니다
공연 시작과 이동 안내로 전체 관객이 앞으로 밀렸는지, 특정 사람만 옆이나 뒤에서 접근했는지, 통로가 비어 있는데도 밀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몸도 같은 방향으로 흔들렸다면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인파가 멈춘 뒤에도 같은 부위에 접촉이 지속되거나,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는데 따라와 다시 닿았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의 시작과 종료 시각, 횟수, 몸의 방향, 손과 팔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 추행성과 고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객관적인 추행성과 함께 적어도 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의를 부인하면 행위 경위와 동기, 관계, 구체적인 태양과 전후 정황 등 간접사실을 종합합니다.
혼잡도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손을 어디에 두었는지, 접촉 뒤 즉시 뗐는지, 피해자가 돌아보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비슷한 접촉이 반복됐는지 같은 징표와 우연한 상황에 부합하는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공연장 영상의 사각지대를 함께 봅니다
공연장 CCTV, 무대와 관객을 촬영한 공식 영상, 동행인의 휴대전화 영상에는 접촉 장면이나 위치 이동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손이 인파에 가려졌더라도 두 사람의 거리, 몸 방향, 피해자가 피하는 동작, 주변 관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시각과 실제 공연 일정이 맞는지, 영상 속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 편집본이 아니라 원본인지 점검합니다. 다른 관객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신원을 찾으려 하면 2차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존과 제출 범위를 제한합니다.
📍 이동 경로와 티켓 자료를 연결합니다
모바일 티켓의 입장 시각, 좌석 또는 구역 번호, 팔찌, 물품보관함과 결제 기록은 당사자가 있었던 위치를 확인하는 단서입니다. 안전요원의 배치와 통제 안내, 공연 중 관객 이동이 허용됐는지도 당시 혼잡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린 시각과 대상, 안전요원이 누구를 어느 구역에서 분리했는지, 동행인이 직후 무엇을 보았는지를 기록합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티켓을 버리거나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감각과 직접 본 사실을 구분합니다
등 뒤 접촉은 피해자가 손의 정확한 모양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압력이 몇 차례 느껴졌는지, 돌아봤을 때 상대방의 손과 몸이 어디에 있었는지, 주변 공간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나누어 진술합니다.
목격자도 접촉 순간을 보았는지 아니면 항의 이후 상황만 보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았다’거나 ‘고의로 보였다’는 평가보다 관찰한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장소·추행·고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법원 2009도5704 판결과 2023도13081 판결을 함께 보면 공연장이라는 장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 그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혼잡도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은 객관적인 추행행위가 실행되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현실적으로 느껴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반응 유무와 범죄 성립을 기계적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파가 몰린 장소에서는 앞사람과 거리를 두고 손을 보이는 곳에 두며, 부득이한 접촉이 생기면 즉시 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안전요원에게 위치와 시간을 알리고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 종료 뒤에는 관객 동선이 빠르게 바뀌고 임시 촬영자료가 덮어써질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별개로 공연명, 회차, 구역, 무대 기준 위치, 접촉 시점의 곡이나 안내방송을 기록하면 영상 구간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최 측에 보존을 요청할 때도 공개 게시보다 정식 절차를 이용해 다른 관객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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