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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SNS 글도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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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SNS 글도 처벌받을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저도 사실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는 결과적으로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뿐 아니라, 작성하거나 말한 당시 본인도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②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③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인지

④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있었는지

⑥ 작성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특히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내용이 틀렸다면 전부 허위사실이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를 판단할 때 표현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문장이 문제인지, 그중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는 허위성뿐 아니라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의 내심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정보의 출처,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었는지, 표현 내용과 구체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아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누구에게 들었는지

② 어떤 문서나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③ 작성 전에 추가로 확인한 내용이 있는지

④ 당시 그 내용을 믿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인터넷에 올린 허위사실은 처벌이 달라질까요?

SNS·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사건에서는 단순한 허위성뿐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게시글·댓글·메시지 원문을 확보합니다.

② 문제가 된 문장을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③ 해당 정보를 알게 된 출처를 정리합니다.

④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보존합니다.

⑤ 게시 대상과 공개범위를 확인합니다.

⑥ 작성 당시부터 고소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⑦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회복과 합의도 검토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관련 자료를 성급하게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인 줄 알고 말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출처와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일부 내용만 틀려도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오류나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 허위라고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므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단계와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명예훼손·모욕 등 표현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틀린 내용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는지, 중요한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까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게시글을 추가로 수정하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원본과 정보의 출처, 당시 확보한 근거자료부터 정리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합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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