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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처벌수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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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처벌수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터넷 후기 하나 작성했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수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게시물이 어떤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언제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실을 적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허위사실 적시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부터 7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범위, 반복 여부, 피해 정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 합의와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인지 살펴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가치판단이라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공연성이 있었는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개 게시글뿐 아니라 소수의 단체채팅방도 구체적인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도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시 내용과 성질, 공개 범위, 표현 방법과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었다면 공익성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피해사례 공유, 공적 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처럼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게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지는 게시 내용과 성질, 공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니까 괜찮다”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글이니 무조건 비방 목적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작성 목적과 표현방식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사이버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를까요?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실제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전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차이나 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내용을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문제된 게시물의 원문과 게시 일시를 보존합니다.

② 댓글·게시글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③ 작성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④ 사실에 근거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⑤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⑥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함께 보존합니다.

⑦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와 피해회복도 검토합니다.

이미 수사 가능성을 인식한 상황에서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없애기보다 현재 상태와 원본 자료를 보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수위,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수위는 사실을 쓴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과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수위는 허위사실이면 더 무거운가요?

A. 그렇습니다. 현재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Q.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처벌불원 의사까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명예훼손·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표현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글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는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와 작성 당시 확보하고 있던 근거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고소 통보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게시물을 성급하게 수정하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원본과 작성 근거를 확보하고,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칠 요소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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