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막은 담장·화분·차량, 사유통로인지 육로인지가 처벌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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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막은 담장·화분·차량, 사유통로인지 육로인지가 처벌을 가른다 

강대현 변호사

이웃집 앞 통행로에 어느 날 담장이 올라가거나 화분이 줄지어 놓이고, 심하면 차량 한 대가 통째로 가로막아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곧바로 형사고소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민사상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다퉈야 하는 사안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 뚜렷이 갈립니다. 두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그 통행로가 특정 이웃 사이에서만 쓰이던 사실상의 사유통로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실제로 오가던 육로인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담장·화분·차량처럼 흔한 방해 방식이 어느 경우에 민사 방해배제청구 대상에 그치고 어느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 그 갈리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통행로를 막았다면 — 민사와 형사, 두 갈래로 갈리는 이유

통행로가 막혔을 때 적용되는 법 틀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민법 제214조·제219조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특정인이 가진 통행에 관한 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이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성립 요건도 전혀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방해배제청구는 그 통로에 대해 소유권이나 통행권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통로가 특정인만 쓰던 사실상의 사유지가 아니라 실제로 일반 공중이 왕래해 온 곳이어야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착각이 여기서 생깁니다. 두 집 사이에서만 써온 좁은 골목길에 한쪽이 담장을 세웠을 뿐인데도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통로가 애초에 두 세대만 이용하던 사실상의 사유통로였다면 형사처벌 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세대가 오랫동안 함께 써온 마을 진입로를 한 사람이 막아섰다면, 민사상 방해배제청구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어느 쪽으로 대응해야 실효성이 있는지는 결국 그 통로의 실제 이용 실태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은 통행로에 대한 사적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고, 일반교통방해죄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절차다 — 이 차이가 담장 하나를 세웠을 때 형사처벌까지 가는지를 가른다.

방해배제청구권 — 소유권과 주위토지통행권에 기대는 민사 구제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와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행로 자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통로에 관한 지역권·사용권을 확보해 둔 경우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담장·화분·차량 등 방해물의 제거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행로에 별다른 권리를 등기해 두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토지가 맹지 상태라 공로로 나갈 다른 통로가 없다면 민법 제219조가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 이 역시 방해가 생기면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형태로 행사됩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통로 부지에 지역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통행지역권으로 더 명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등기 없이 이웃 간 구두 약정이나 관행으로 써 온 통로라면 그 사용관계의 실태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어느 근거를 쓰든 방해배제청구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통로에 대한 권리가 확인되기만 하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민법 제214조, 통로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위토지통행권 — 민법 제219조, 맹지 소유자가 공로 출입을 위해 인접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 통행지역권 — 등기된 지역권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 입증이 가장 수월.

  • 계약·관행에 근거한 통행권 — 이웃 간 약정이나 오랜 관행으로 통행해 온 경우, 사용 실태 입증이 관건.

일반교통방해죄의 핵심 — '육로'에 해당해야 처벌된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다리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방해당한 장소가 형법이 말하는 육로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은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가리키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은 가리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래 농가의 영농을 위해 개설된 농로였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도로가 된 이상 경운기뿐 아니라 다른 차량의 통행도 보호 대상이 되고,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쳐서 노폭을 제한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육로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은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해 온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형법 제185조가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무죄 취지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등기부에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는 육로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판단의 무게중심은 그 길을 실제로 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왕래해 왔는가에 있습니다.

육로인지 아닌지는 통행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아니라 그 길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왕래해왔는지로 정해진다.

담장·화분·차량 — 손괴 없이도 성립하는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도로 자체를 부수는 손괴 행위까지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 제185조는 손괴 외에도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처벌합니다. 앞서 본 95도1475 판결에서도 도로 자체를 부순 것이 아니라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두른 것만으로 처벌이 인정됐습니다. 같은 논리로 통행로에 화분을 줄지어 놓거나 차량을 상시로 세워 두는 행위 역시 물리적으로 도로를 손괴하지 않았더라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방법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 봉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판례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화분 몇 개만으로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틈은 남아 있더라도, 차량 통행 자체를 막아버리는 정도라면 그 통로가 원래 차량까지 다니던 곳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로 성격상 애초에 도보 통행만 이루어지던 곳이었다면, 도보 통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방해는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방해의 정도와 통로의 본래 이용 형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담장·펜스 설치 — 완전 차단에 해당해 방해 정도가 가장 명확.

  • 화분·볼라드를 줄지어 배치 — 도보는 가능해도 차량 통행이 막히면 문제될 수 있음.

  • 차량을 상시로 주차 — 이동 가능한 장애물이지만 반복·상시적이면 방해로 평가.

  • 자물쇠 딸린 차단봉 설치 — 통행 자체를 특정인 허락 없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

사유통로냐 공용통로냐 — 실제 판단은 이렇게 갈린다

같은 형태의 담장이라도 어느 통로에 세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몇 가지 기준으로 통로의 성격을 가늠합니다. 그 통로를 누가 개설했는지, 몇 세대가 실제로 이용해 왔는지, 이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통로 말고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이 있는지, 소유자가 그동안 통행을 명시적으로 허락하거나 반대로 막아선 적이 있는지가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두 집만 드나들던 골목길에 소유자가 담장을 세웠다면 민사상 방해배제청구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세대가 수년간 함께 써 온 마을 진입로를 한 사람이 막아섰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의할 점은, 자신의 땅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5도1475 판결이 보여주듯 부지의 소유관계는 육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도로 부지의 등기 명의자 본인이 장애물을 설치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돼 왔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행하는 쪽에서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주장해도, 원래 공로로 나가는 다른 길이 있었고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에 묻어가는 형태로 통행이 이루어졌을 뿐이라면 2016도12563 판결처럼 육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사유통로 — 소유자 또는 특정 소수만 이용, 공로로 나갈 다른 길 존재,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에 묻어간 통행.

  • 공용통로(육로) — 다수 세대·불특정인이 장기간 왕래,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 소유자의 별다른 이의 없이 관행화.

내 땅에 있는 길이라는 사정은 방해배제청구를 막는 방패는 될 수 있어도, 그 길이 이미 육로가 됐다면 형사책임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

적법하게 쌓은 담장도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통행지 소유자가 통로를 새로 개설해 줄 적극적 의무까지는 없고,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만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통로에 담장 같은 축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도 통행권 행사에 의해 철거되어야 하고, 그 담장이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철거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가 실무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담장을 세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 이웃 토지의 통행권이 확인되면 그 담장은 철거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담장 같은 구조물은 협의가 안 되면 방해배제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철거 강제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반면, 화분이나 차량처럼 옮기기 쉬운 장애물은 방해배제청구가 인용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원상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유자가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 담장을 쌓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대응 — 증거 확보부터 가처분·형사고소 병행까지

통행로가 막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방해가 시작된 시점과 현재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 통로를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예를 들어 우편물 수취 주소, 관리비·전기료 고지서에 기재된 진입로, 이웃 주민의 진술서 등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통해 통로 부지의 소유관계와 지목, 지역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이후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방해배제청구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전 신속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방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대응은 그 통로가 육로에 해당한다는 확신이 설 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로성이 애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오히려 민사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어 순서와 근거를 함께 따져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방해 시작 시점·현재 상태 사진 및 동영상 기록.

  • 통행 이력을 뒷받침할 자료(우편물 주소, 고지서, 이웃 진술서) 확보.

  • 등기부등본·지적도로 통로 부지의 소유관계·지역권 설정 여부 확인.

  • 육로성이 확인되면 형사고소와 민사 가처분을 병행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제 땅에 있는 통행로를 제가 막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그 통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이 왕래해 온 육로라면 소유자 본인이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상 육로 여부는 부지의 소유관계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이웃만 이용해 온 사유통로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방해배제청구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화분 몇 개만 놓아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손괴가 없어도 그 밖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보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방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불성립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 통로의 본래 이용 형태와 방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통행로에 있는 담장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나요?

A. 판례상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했다면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었더라도 철거의무를 부담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로 철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두 절차는 서로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로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형사고소부터 무리하게 진행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있어, 통로의 이용 실태부터 먼저 정리한 뒤 병행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차량으로 상시 통로를 막아둔 이웃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방해 사실과 기간을 사진·목격자료로 기록한 뒤 방해배제청구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 통로가 육로로 인정될 정황이 뚜렷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으면 통행로 폭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양쪽의 손해를 비교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로의 위치와 폭을 정합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맺음말

통행로를 막은 담장·화분·차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결국 그 통로가 특정인만 쓰던 사유통로인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해 온 육로인지에서 갈립니다. 사유통로라면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다투면 되지만, 육로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185조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로의 실제 이용 실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갖춰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용인 처인이나 양평처럼 전원주택·농지가 많아 맹지·통행로 분쟁이 잦은 지역에서는 담장 하나, 화분 몇 개를 둘러싸고도 이웃 간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통로가 막혀 곤란을 겪고 있다면 민사·형사 어느 절차가 실효성이 있을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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