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확정일자, 내용증명 아니어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채권양도 확정일자, 내용증명 아니어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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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확정일자, 내용증명 아니어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강대현 변호사

채권을 넘겨받거나 넘길 때 "내용증명 한 통이면 끝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정한 대항요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본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다른 채권자나 압류·가압류권자 같은 제3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요구되는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압류와 시기가 겹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확정일자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받았고 그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용증명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중양도 상황에서 우열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채권양도 대항요건 — 채무자에게 대항하는 것과 제3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다르다

채권을 양도할 때 법이 요구하는 절차는 민법 제450조가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다.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통지나 승낙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어, 전화나 구두로도 채무자 본인에게 대항하는 데는 충분하다.

문제는 제2항이다. 같은 통지나 승낙이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즉 그 채권을 다시 양수한 사람이나 압류·가압류를 시도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채무자 한 사람만 상대할 때와, 그 채권을 두고 다투는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요구되는 요건의 수준이 아예 다르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전화로 통지한 뒤 B가 순순히 C에게 변제하면 그것으로 문제는 끝난다. 그러나 같은 채권을 D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나타나면, C의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C는 D에게 자신이 먼저 양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채무자에게 대항하는 힘과 제3자에게 대항하는 힘은 서로 다른 요건을 요구한다 —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경합 상황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무엇인가 — 내용증명은 그중 한 가지 방법일 뿐

민법 제450조 제2항이 말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3조가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인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 공증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확정일자인 — 당사자가 작성한 통지서·승낙서(사서증서)를 공증사무소나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법.

  • 공무소의 증명 — 공무소가 사문서의 어떤 사항을 증명하면서 그 증명한 일자를 함께 기입하는 방법.

  • 내용증명우편 — 우체국이 발송 당일 일부인을 통지서에 찍어주는 방법.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이지만 네 가지 중 하나일 뿐이다.

많은 사람이 확정일자를 곧 내용증명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이다. 우체국에서 곧바로 접수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 실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그러나 법이 정한 방법은 그보다 넓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정증서나 확정일자인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다룬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내용증명우편 한 가지가 아니라 민법 부칙 제3조가 정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내용증명우편의 함정 — 발송한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 기준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통지서에 발송 당일의 일부인을 찍어주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는 요건 자체는 쉽게 채워진다. 그러나 여기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다. 확정일자는 그 증서가 언제 작성·발송됐는지를 증명할 뿐이고, 민법 제450조가 요구하는 실제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다. 의사표시는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었더라도 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수취를 거부해 반송되면, 통지 자체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대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정작 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뒤늦게 경합 상대방과 순위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인 도달일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곤란해질 수 있다.

  • 내용증명 접수 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도달일시를 별도로 확보해둘 것.

  • 수취거부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유효한 도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재발송이나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할 것.

  • 통지서 원본과 접수증·배달증명 결과를 함께 보관해둘 것.

확정일자가 증명하는 것은 증서의 작성·발송 시점이고, 대항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기준은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다.

시간을 다투는 경합 상황이라면 — 공정증서·확정일자인을 쓰는 이유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두고 움직이고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압류·가압류가 임박했다는 낌새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용증명은 접수부터 실제 도달까지 통상 며칠이 걸리는데, 경합이 임박한 국면에서는 이 며칠의 시차가 순위를 통째로 뒤바꿀 수 있다.

이런 경우 통지서나 승낙서를 미리 작성해 공증사무소나 법원 등기소에서 즉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고, 이를 곧바로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이메일처럼 더 빠른 방법으로 도달시키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된다.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자체를 당일에 끝낼 수 있다는 점이 내용증명과의 가장 큰 차이다. 경합의 기미가 전혀 없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굳이 이런 방법을 쓸 필요 없이 내용증명으로도 충분하지만, 속도가 곧 순위를 뜻하는 국면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자체를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됐다면 — 우열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도달의 선후로 정해진다

하나의 채권이 실수로, 또는 고의로 두 사람에게 이중양도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두 양수인 중 누가 우선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인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명확히 정리했다. 이 판결은 이중양도의 우열을 통지·승낙에 붙은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법리가 갖는 함의는 분명하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가 1월 5일 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통지서를 1월 10일에야 채무자에게 도달시켰고, D는 이보다 늦은 1월 8일 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1월 9일에 먼저 도달시켰다면, 확정일자만 보면 C가 앞서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우열은 도달일 기준으로 D가 앞선다. 같은 법리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점을 비교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같은 날 도달해 선후를 가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양수인과 압류·가압류권자 모두 채무자에 대해 완전한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실무에서 종종 등장하는 변수다.

이중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는지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로 결정된다.

채무자의 승낙으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과 그 한계

통지 외에 채무자의 승낙으로도 대항요건을 채울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두 승낙은 채무자 본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도 제3자에게는 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까지 대항하려면 승낙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 즉 공정증서나 확정일자인을 받은 승낙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승낙에는 통지와 구별되는 또 다른 효과도 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사유(이미 변제했다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는 등)를 양수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승낙서에 이의를 명시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고, 양수인 입장에서는 이의 없는 승낙을 받아두는 쪽이 유리하다.

  • 구두 승낙 — 채무자 본인에게는 유효하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 —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별도 효과 발생.

확정일자를 놓쳤다면 — 사후 보완의 한계와 실익

처음에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했거나 구두로만 통지·승낙을 받아 제3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확정일자를 받은 그 일자 이후의 효력일 뿐, 처음 통지나 승낙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이미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갖춰 먼저 도달시켰다면, 뒤늦게 확정일자를 보완해도 순위를 역전시킬 수 없다. 그래서 채권양수 절차를 처음 진행할 때부터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최선이며, 뒤늦은 보완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약 경합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보완 절차를 미루지 말고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 도달시키는 것이 그나마 순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양도를 구두로 알리고 채무자가 알겠다고 답했다면 그걸로 충분한가요?

A. 채무자 본인에게 대항하는 데는 구두 통지·승낙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나 압류권자 같은 제3자와 다툴 상황이 생기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어 대항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확정일자를 갖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하면 그 즉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나요?

A. 확정일자는 발송 시점에 확보되지만, 실제 대항력이 발생하는 기준은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입니다. 수취거부나 반송 등으로 도달 자체가 안 되면 대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어 배달증명을 함께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확정일자를 나중에라도 받으면 처음 통지 시점으로 소급해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먼저 통지한 뒤 나중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 이후부터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확정일자를 갖춰 도달시켰다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Q. 같은 채권이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됐다면 누가 우선하나요?

A.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우열이 정해집니다. 같은 날 도달해 선후를 알 수 없다면 동시 도달로 추정됩니다.

Q. 급하지 않다면 굳이 공정증서나 확정일자인을 받을 필요 없이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한가요?

A. 경합할 다른 채권자가 없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중양도나 압류가 임박했다는 낌새가 있다면 발송부터 도달까지 시간이 걸리는 내용증명보다,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 신속히 도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채무자의 승낙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A. 채무자 본인에게만 대항하려면 구두 승낙으로도 충분하지만, 제3자에게까지 대항하려면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별도의 효과도 발생합니다.

맺음말

채권양도의 대항력은 통지했는지 여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통지·승낙을 어떤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갖추고 그것이 채무자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하는 문제다. 내용증명은 그중 접근하기 쉬운 방법일 뿐이고,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공정증서나 확정일자인처럼 더 신속하게 도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중양도나 압류가 겹치는 사안은 우열이 도달의 선후라는 하루 이틀의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 채권을 양수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통지·승낙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안전하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해 채권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는 지역에서는, 확정일자와 도달 시점을 다투는 사건이 실제로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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