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어플 만남 후 장애인간음·카촬 고소, 불송치 성공사례♦️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B의 집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동의를 구하여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B가 A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갑자기 B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하였고 이후 A는 경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받았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가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동행 및 조력하면서, B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포렌식 결과 등을 근거로 A와 B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촬영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으며, B 역시 위력을 느낀 정황이 없음을 진술과 활동지원사를 통한 확인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피의자 A와 피해자 B 사이의 성관계 및 촬영 행위가 위계나 강압 없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B가 A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하고 호감을 표현한 점, 포렌식 자료 및 대화 기록에서 성관계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확인되는 점, 그리고 피의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대체로 합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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