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나서 한 말도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 디지털 성범죄 | 로톡
직접 만나서 한 말도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직접 만나서 한 말도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문자나 카카오톡뿐 아니라,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한 성적인 말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 중 상당수는 “문자나 전화로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나서 한 말인데 무슨 통매음이냐”, “통신매체를 안 썼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한 채로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거나, 혹은 반대로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들은 분이 통매음으로는 고소가 안 된다는 답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함께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실제로 이용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스토킹범죄 등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접 대면해서 한 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 만나서 한 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실제로 이용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상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통신매체’라는 매개체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통신매체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웃 주민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편지를 상대방 집 문틈에 직접 끼워 넣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얼굴을 마주 보고 육성으로 한 말은 편지보다도 더 확실하게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전달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한 말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그래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한 말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했다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공연히’라는 요건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 없이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통해 이 요건을 넓게 인정해왔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했더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회식 자리·사무실·엘리베이터처럼 다른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면, 단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만 아는 사이였고 전파될 정황이 전혀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발언 당시 주변 상황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쓰지 않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한 성적 발언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접근해서 성적인 말을 거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매체를 전혀 쓰지 않고 매번 직접 다가가서 성적인 말을 건넸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됐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발언은 모욕죄나 경범죄로 다뤄지더라도,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별도로 스토킹범죄가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통매음 여부와 별개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직접 다가가 성적인 말을 반복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상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이나 협박죄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통매음이 빠지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죄명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혀 있더라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죄명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간 말의 내용과 정황을 살펴 모욕죄, 스토킹범죄 외에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 발언 내용에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 고지가 섞여 있었다면 협박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말을 걸어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스토킹범죄로 보기에는 반복성이나 공포심의 정도가 다소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통신매체를 안 썼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발언의 횟수·장소·상대방과의 관계·동석자 유무를 먼저 정리해 어떤 죄명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에 어떤 죄명을 담을지가 사건 초반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또는 진정서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복성이 인정돼 스토킹범죄로 진행되면 수사 초기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들은 말 때문에 상담을 고민 중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언제, 어디서, 누가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는지 날짜·장소·동석자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2. 그 발언 전후로 문자·카카오톡·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한 언급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3. 같은 상대방에게 비슷한 말이나 접근이 반복됐는지, 반복됐다면 그 시점들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스토킹 사건을 함께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면, 실제로 성립하는 죄명을 정확히 짚어 고소장을 준비하거나, 반대로 부당한 고소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직접 만나서 들은 말은 녹취나 캡처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거도 없는데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쪽에서는 통매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낙담하기보다, 그 말이 오간 장소와 동석자, 반복 여부를 정리해 모욕죄나 스토킹범죄로 접근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발언자로 지목된 쪽에서도 “통신매체를 안 썼으니 무혐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됐거나 동석자가 있었다면 다른 죄명으로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스토킹처럼 죄명 경계가 애매한 사건에서 발언을 한 쪽과 그 말을 들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통매음이 아니라고 해서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어떤 죄명으로 풀어야 할지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만나서 한 성적인 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스토킹범죄 등 다른 죄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만나서 말을 들은 뒤에 그 사람이 카카오톡으로도 비슷한 말을 보냈다면요?

A. 그 부분은 별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 발언과 이후 메시지를 나누어, 메시지 부분만 통매음으로, 대면 발언은 모욕죄나 스토킹범죄로 구성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Q. 둘만 있는 자리에서 들은 말인데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파될 정황이 전혀 없는 밀폐된 관계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몇 번부터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법률상 명확한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말을 거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반복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과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두 조항 모두 반복적인 접근·언사를 규율하지만, 반복성과 공포심의 정도가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못할 때 경범죄처벌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도 경범죄처벌법 쪽이 훨씬 가볍습니다.

Q.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이 나오면 무고죄가 되나요?

A. 단순히 죄명이 안 맞아 혐의없음이 나온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고소했다면 별도로 무고 문제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통매음·모욕·스토킹 중 어떤 죄명으로 사건이 흘러갈지는 초기 진술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