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절도 특수절도 점유물이탈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년재판전문 문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친구들과 무인점포에 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길에 있던 카드를 주워서 사용했는데, 이것도 절도인가요?”
소년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아이가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마음은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절도, 특수절도라는 죄명을 듣는 순간 “우리 아이가 소년재판까지 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지요.
그런데 소년사건은 어른의 형사사건과 똑같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가져갔는지뿐만 아니라 왜 가져갔는지, 친구들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무인점포에 놓인 카드를 가져가고 사용했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 카드로 물건을 결제했습니다.
이때 카드를 사용한 행위와 카드 자체를 가져간 행위는 따로 법률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된 카드 자체를 가져간 행위는 구체적인 장소와 당시 점유관계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 등이 사실상 카드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이를 가져갔다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운 카드니까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게다가 그 카드로 실제 결제까지 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죄 등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들은 이런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쓴 건데요.”
실제 조사에서는 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카드를 발견한 경위부터 누가 결제를 제안했는지, 누가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몇 번 사용했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카드를 사용한 것과 카드 자체를 가져간 것은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있었다면 모두 특수절도일까요?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특히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도 일반 절도보다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수절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두 명이 자전거를 훔치기로 하고, 한 명은 자전거를 가져가고 다른 한 명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살펴봤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전거에 손도 안 댔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바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범행을 인식하면서 현장에서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다면, 이른바 망을 본 행위까지 포함해 합동성이 인정되어 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옆에 있었을 뿐이고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사건을 맡으면 CCTV와 동선을 상당히 자세하게 봅니다.
“같이 있었다”와 “같이 훔쳤다”는 법적으로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절도, 화장품 절도… 생각보다 자주 문제됩니다
소년 절도사건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학생 사건에서는 자전거 절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여학생 사건에서는 매장 화장품을 가져가는 유형도 접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 횟수, 계획성, 친구들과의 역할분담, 피해 회복, 이전 전력,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살핍니다.
사건의 경위에 따라 조사뿐 아니라 처분 전 교육 등 관련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네, 사안에 따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구별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사건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와 그 종류가 핵심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지금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이미 소년부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가 회복됐고 진지한 반성이 확인된다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여러 명이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 반성하는 모습까지 부족하다면 상황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호자분들께 상당히 강조합니다.
소년재판은 단순히 “죄를 지었으니 몇 년을 선고할 것인가”만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의 성행과 환경, 재범 가능성, 보호와 교육의 필요성 등을 함께 살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는 태도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재판이나 조사에 임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지나치게 무성의한 복장과 태도로 임하면서 “별일 아닌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여학생 사건에서도 평소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출석하는 것 자체가 곧 불이익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실제 반성의 태도입니다. 다만 조사와 심리에 임하는 자리의 성격을 이해하고 단정한 모습과 진지한 태도를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안이 중하고 보호환경이나 재범 위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알아서 잘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문을 변호사는 이렇게 소년 절도사건을 준비합니다
제가 사건을 맡으면 먼저 CCTV와 진술을 토대로 실제 역할을 세분화합니다.
누가 물건을 발견했는지, 누가 가져가자고 했는지, 누가 직접 가져갔는지, 다른 친구는 망을 봤는지, 단순히 따라다닌 것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그다음 피해 회복을 진행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변제 또는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추진합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사기관 등을 통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문 한 장만 달랑 내는 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감독계획, 학교생활 자료, 재범방지 교육, 상담자료, 생활계획, 피해 회복자료 등 해당 소년에게 실제로 필요한 양형·보호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앞으로 이 아이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년재판 절도·특수절도, 초기 대응에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화부터 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물론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를 몰아붙이는 일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절도사건이라면 친구들끼리 책임을 미루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말을 맞추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CCTV가 있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범이라고 무조건 안심해서도 안 되고, 절도라는 죄명을 들었다고 무조건 최악을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 절도인지, 특수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친구들과 역할을 분담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경찰·검찰 단계라면 기소유예 등 형사절차에서의 종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미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가능한 보호처분과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은 아이의 앞으로의 생활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자녀가 절도·특수절도·분실카드 사용·점유이탈물횡령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내기 전에 사건 당시의 상황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소년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초기 진술 하나, 친구들과의 역할관계 하나가 사건의 법적 평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년재판전문 문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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