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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영상통화 캡처, 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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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영상통화 캡처, 제작인가 

김환 변호사

미성년자가 영상통화 중 자신의 신체를 비췄고 상대방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했다면, 단순한 통화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일의 내용과 저장 방식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소지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복제·유포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화면이 어떤 기능으로 저장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와 화면녹화의 결과물을 확인한다

정지 화면 한 장을 저장한 것인지, 일정 시간의 영상과 음성을 녹화한 것인지, 플랫폼 서버가 자동으로 통화를 기록한 것인지 구별합니다. 휴대전화 기본 녹화, 별도 앱, 다른 기기로 화면을 재촬영한 경우는 생성 과정이 다릅니다. 파일이 실제 저장되었는지, 미리보기만 나타났다가 사라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생성시각·해시값·저장경로가 행위와 결과물을 연결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성착취물은 내용과 등장 대상을 함께 본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법 제2조 제4호의 성적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의 얼굴이 등장하거나 일상적인 통화를 녹화했다고 모두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적 행위가 표현된 경우에는 화면 구도만으로 법적 성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동의 촬영과 사적 보관도 자동 예외가 아니다

대법원 2025도7992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이라면 촬영에 동의했거나 사적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화 상대방이 스스로 화면에 신체를 비췄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파일의 내용이 법정 성착취물인지, 누가 저장을 실행했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영상통화 녹화는 복제물 쟁점도 생긴다

대법원 2025도7142 판결은 통화 일방이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상대방에게 보낸 영상정보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로 보고, 상대방이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동영상을 그 촬영물의 복제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제작 판단과 적용 법조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나이, 화면 내용, 저장·이용 행위에 따라 두 법의 구성요건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 저장 뒤 전송하면 별도의 유통행위가 된다

캡처나 녹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단체방·클라우드 공유폴더에 올리면 제작·소지와 별도로 배포·제공·반포 여부가 문제 됩니다.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정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뜨렸다면 ‘배포’ 또는 ‘반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크만 전달한 경우에도 실제 접근 권한과 게시물 지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했다고 이미 이루어진 전송이 소급하여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요구·지시와 실제 촬영자를 나눠 본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자세나 노출을 요구하고 화면을 녹화한 경우에는 요구 문구와 저장행위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성적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재생 가능한 파일을 만들게 한 경우도 제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반대로 자동 캡처나 오작동을 주장한다면 앱 설정, 버튼 입력, 녹화 시간, 이후 파일 열람·이름변경·전송 여부를 살펴 의도성을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통화 전 프로필, 생년월일 대화, 학교·학년 언급, 성인 인증 여부를 보존해야 합니다. 동시에 파일이 제2조 제5호의 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11조의 제작·소지·시청 중 어느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화면에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등장한 사람이 실제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착취물 성립을 당연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2025도7992 판결의 취지입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은 파일이 다른 저장공간에 존재하게 되는 경위를 보여주지만, 자동 동기화만으로 모든 범죄행위가 동일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백업 설정을 켠 시점, 이용자가 파일의 존재를 알았는지, 이후 열람·복원·공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자동 저장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파일명을 바꾸거나 별도 폴더로 옮긴 기록이 있다면 의도적 관리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이나 휴지통에서 발견된 파일은 삭제 시각과 복원 경위를 구분하고, 증거 확인을 이유로 반복 재생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원본 파일과 통화 흐름으로 법조를 구별한다

공식 검증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대법원 2025도7992 및 2025도7142 판결을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기기 포렌식 전 임의로 파일을 편집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옮기면 생성 경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 통화목록, 대화, 앱 설정과 전송 기록을 보존한 뒤 제작·복제·소지·유통을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장과 유통은 서로 다른 시점의 행위로 분리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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